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이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아닌, 이 박사의 아들에게 있어 이 박사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표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나2007813).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1년 7월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내용으로 잘 알려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영어로 출간했다. 이후 1961년 11월 이 박사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됐고, 1965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이 박사에게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1992년 3월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망하면서 이 박사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해 법원은 이 박사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했다(92느3457).
한편 2017년 5월 출판사 대표 A씨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원본 속 일부 오류를 수정한 영어 원서와 번역본을 출판하기 위해 이 박사와 계약을 맺었다. 2036년까지 저작권 일체를 양도 받는 대신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가 영어 원서를 출판한 뒤에도 저작권 양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018년 3월 A씨는 이 박사를 상대로 "해당 저작물에 관한 양도 신청에 승낙 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박사는 "저작권이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내 아들인 B씨에게 전부 귀속된 것을 모르고 A씨가 착오를 일으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2018년 3월 A씨에게 한 양도계약의 취소 표시에 따라 소급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박사는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권 일부가 이 박사의 자녀 B씨에게 귀속됐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간과했더라도 이는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저작권의 귀속을 착오했다는 점을 들어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박사 측이 항소심에서 1960년 12월 하와이에서 작성된 이 전 대통령의 유언장을 제출했는데,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유효한 유언장에 의해 모든 종류의 재산을 당시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망 이후 직계비속인 이 박사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인 B씨에게 귀속됐다"며 "이 박사는 해당 책의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A씨와의 양도계약 이전에는 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박사가 책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착오가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