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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퇴직 후 받은 특허 보상금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특허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이 퇴직 후 받은 특허권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던 A씨 등은 재직 중 4건의 특허 기술을 발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들이 퇴직한 후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됐다. 특허권의 가치는 3억7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를 현물출자 후 매각해 경비 등을 공제한 뒤 1억6000만원을 보상금으로 A씨 등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다. 원자력연구원은 이 보상금을 비과세대상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세무당국은 보상금이 성과급에 해당한다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상여금 아닌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에 해당 안돼 재판부는 "원자력연구원은 미리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에 보상금의 보상 형태와 보상액 결정 방법 등을 마련해 문서로 공개했다"며 "이 지침에 근거해 지급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지급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상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은 종업원 등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해 지급하기보다 회사 전체의 성과에 대해 지급한 것인데 반해, 보상금은 A씨 등의 개인적 성과에 대해 지급한 것"이라며 "세무당국이 이를 상여금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비과세
발명진흥법
소득세
특허권보상금
박미영 기자
2020-03-12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대법 "경쟁 회사의 사용 배제할 수 있는 이익 있어"
[판결]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도 이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의 존재만으로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다만 발명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점적기여율 등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4다2203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 7월까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출시한 휴대전화에 A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탑재하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A씨의 발명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다. A씨는 퇴사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억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092만원을,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삼성전자의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산정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했다.
신제품
발명
삼성전자연구원
특허권
직무발명보상금
배타적이익
신지민 기자
2017-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서울중앙지법, "창의적 발상으로 발명 주도"
"삼성전자, 특허발명 직원에 60억 지급하라"
삼성전자가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의 영상압축기술 특허발명에 기여해 625억원의 수익을 안겨준 연구원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며 2년 반 동안 법정다툼을 하다 결국 6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씨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0가합41527)에서 "삼성전자는 정씨에게 60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HDTV 수상기의 개발 이외에 영상압축에 관한 원천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창의적 발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실시료 수익액 등을 종합하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발명 덕분에 얻은 수익을 총 625억6600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계산한 다음 정씨가 이미 받은 2억2000만원을 빼 보상금액을 정했다.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정씨는 1991~1995년까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 연구·개발에 매달려 HDTV 영상압축기술 관련 특허발명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 이후 퇴사한 정씨는 삼성전자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2010년 4월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보상금
삼성전자
특허발명직원보상
특허발명자보상률
HDTV영상압축기술
이환춘 기자
2012-1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판결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특허발명자는 발명품 특허권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업양수인에게까지 발명특허로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허발명자 김모(66)씨가 자신의 발명을 임의로 출원한 S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주)K사에게 "S사의 특허권과 채무까지 승계했으므로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발명자의 기여비율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76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해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영업을 양도한 S사 사이에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발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S사가 얻을 이익액만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인 제3자가 얻을 이익액까지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와 S사 사이에 S사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4조에 의해 S사의 김씨에 대한 양도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K사는 김씨에게 S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자
특허권
보상금
사업양수인
기여비율
직무발명
정수정 기자
2010-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임금·성과급 지급으로 보상금 갈음했다고 볼 수 없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모씨가 한림제약(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7가합1018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됐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됐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한다”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승계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이익을 예상할 때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원고가 두 가지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이익액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1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지만 발명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헌도를 80%로 원고의 기여율을 70%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출원
한림제약
장래이익
승계이익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1심에서 3억원 인정했었으나 항소심에선 1억7천여만원만 인정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얻었다면 사내규정 근거 보상금 산정은 부당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한 직원에게 회사측이 사내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보상금액을 정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2410)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피고회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발명이 특허권 설정등록이 안됐다 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가 동종업계 타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으로써 얻을 이익이 1백17억원에 대한 발명의 기여도는 50%, 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10%, 그 중 원고의 기여율이 30% 정도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돼야할 보상금은 1억7천여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동아제약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해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익을 냈으나 회사가 이에 대해 1천5백만원의 보상금만을 지급하자 왕씨는 3억5천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3억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본보 2003년7월11일 보도)을 받았었다.
직무발명
동아제약
직무발명보상금
사내규정
보상금산정
오이석 기자
2004-11-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북부지원<기업과 법>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 얻었다면 특허출원중이라도 보상해 줘야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40조1항은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회사의 관련 직무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직원의 발명을 승계받은 회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 비록 회사 내규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허가 아직 출원중에 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崔相烈 부장판사)는 3일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2가합372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40조1항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회사의 근무규정 등은 무효"라며 "피고 회사의 직무보상규정중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처분보상 조항이 피고가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이익을 얻었음에도 특허등록되기 전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특허법 40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특허로 얻을 총이익을 2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인 공헌비율 5%와 발명자중 원고의 기여율 30%를 적용, 보상금을 3억원으로 계산했다. 지난 97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 연구원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하여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라이센싱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6월까지 이미 85억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익 발생이 예상됨에도 회사가 보상하지 않자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
한국얀센
라이센스
이타놀
동아제약
김백기 기자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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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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