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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국가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군 지역대장은 예비군 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직급 중 하나다. 송모씨는 20여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마친 뒤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 전북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승진했다. 지역대장 업무는 동대장 업무보다 많고 복잡했다.이전에는 읍·면·동 단위의 예비군 관리가 전부였지만 업무영역이 군산시 전체로 넓어지면서 수십 배 이상 늘어난 예비군을 관리해야 했다. 종전에는 하지 않던 야근도 월 평균 12시간 정도 더 해야했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히 하는 편이었던 송씨는 늘어난 업무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송씨의 증세는 입원 뒤 더 심해졌다. 세심한 성격 탓이었다. 송씨는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입원을 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호소했다. 가족들에게는 "죽고 싶다"는 말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결국 업무가 바뀐 지 4개월만에 5층 높이 병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의 부인은 "남편이 지역대장이 된 뒤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대장과 지역대장의 주된 업무는 소속 예비군 대원의 관리여서 큰 차이가 없고 근무 스트레스도 심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송씨의 부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2898)에서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조직개편으로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이 된 뒤 종전보다 크게 넓어진 대상구역과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예비군지역대장
군무원
자살
산재인정
공무원연금공단
홍세미 기자
2015-06-25
군사·병역
헌법사건
직업군인 해외유학 위해 휴직… 월급지급중단은 합헌
직업군인이 해외유학을 위해 휴직했을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A씨가 “자비로 해외유학을 가는 군인에 대해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48조4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290)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의 직무상 여유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의 구성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단기복무군인과 직업군인으로의 장기복무군인이 혼재돼 있다”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사법 제48조 4항은 군인이 자기계발을 위한 자비 해외유학을 절실하게 원할 경우 이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면서도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 그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또 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군인의 휴직제도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조직의 운영상 정원유지의 중요성과 결원보충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도 당초 공무원 일반에 대해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가 교육공무원부터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혜택범위를 넓혀오고 있다”며 “군인 역시 현 단계로서는 군인에 대해 자비 해외유학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고 점진적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할 때 군인을 차별한 데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업군인
군인사법
해외유학
휴직
월급지급중단
류인하 기자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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