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단계에서 상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한 후에 검찰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공무원을 상사를 모략했다는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경찰과 징계위원회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징계절차 및 수사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행정혼선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사를 모략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이 사건 상사의 징계혐의사실은 원고 자신의 징계혐의사실 또는 형사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징계절차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번복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상관인 B씨에게 500여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진술했지만 같은 해 6월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이를 번복해 뇌물을 공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진술로 상관을 모략하고 징계혐의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징계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