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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일반
피해자들에 각각 위자료 9000만 원 지급 판결
[판결] 법원,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에 국가 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녹화사업으로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6479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아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미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국가배상 방법도 수용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진실규명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통해 전향시킨 뒤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는 2022년 11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피해자 187명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목사 등은 이 같은 진화위 결정을 기초로 올해 5월 "전두환 정권 시절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목사는 1983년 9월 학군단(ROTC) 후보생 시절 영장 없이 507보안부대에 연행돼 일주일간 각종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학내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도 비슷한 시기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간 구타와 각종 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줘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진화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 원이 국가에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의 금액인 것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프락치
이용경 기자
2023-11-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정신적 피해 따른 위자료와 성격 달라
[판결](단독)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지급한 위로금은 생계 지원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위로금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보상심의위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만 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한 5·18 보상법을 일부 위헌 결정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0620)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5세 무렵이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에 가담해 전남 해남군 일대 시위에 참여했는데,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같은 해 10월 영장 없이 체포됐다. 당시 경찰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탈취된 총기은닉 사건을 조사하며 A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하고, 같은 해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구금했다. 이후 A씨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1월 A씨 사건을 불법연행, 불법감금, 허위자백을 통한 조작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는 "A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자료에 해당하는 위로금 1400만원을 받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동의서 등을 냈다"며 "옛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보상금 5000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A씨가 수령한 위로금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지원금으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며 "위로금이 위자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국가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원금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소극적 손해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같은 법 제16조 2항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일부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령한 위로금은 5·18 보상법 제22조의 기타 지원금으로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보상심의위가 A씨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할 당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볼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장 없이 A씨를 체포·구금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일부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자명하므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재판상화해
보상금
이용경 기자
2022-05-05
헌법사건
“공권력불행사 있었다고 못 봐” 재판관 6대2로 결정
‘춘천강간살인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국가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와 명예 회복,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것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헌재는 춘천강간살인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증거조작 등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던 A씨와 그 가족이 국가(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34)을 최근 각하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이석태 재판관이 회피해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헌재는 △절차 계속 중 사망한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와의 화해 권유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전적 배상·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4(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측은 수사기관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2014년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2016년 12월 국가가 과거사정리법 제34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올해 3월 사망하자, 일부 유족이 소송을 수계했다. 헌재는 심판청구 가운데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되지만, 명예회복과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은 심판절차 종료된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화해 권유않은 부작위는 각하·위헌 4대4로 헌재는 "A씨의 심판청구 중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는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를 신청한 청구인들이 수계하고, 관련 기본권이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명예회복 부작위와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의 심판절차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배상조치 부작위 관련에 대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부존재하는 이상 배상조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헌법이나 헌법해석상 피청구인들이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배상·보상을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고,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제36조 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14조로부터도 피청구인들이 국가에 직접 금전적인 피해의 배상이나 보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명예회복 관련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작위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미 이행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형사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그러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됐을 뿐 아니라 과거사위가 춘천강간살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 요지가 첨부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 보고서를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여,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나 형사보상절차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으며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발간 조사보고서가 게시되고는 있지만 양이 방대하고 일반인들이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피해자나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 화해권유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각하 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각하 의견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동수를 이뤘는데, 이 경우 주문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제시해 최종 주문이 각하로 결정됐다. 주문표시 의견에서 5대3으로 ‘기각’ 아닌 ‘각하’ 결정 이에 대해 헌재는 "국가는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의 일괄 처리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이나 포괄적인 국가 사과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에게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작위의무를 이행했고, A씨가 사망한 이상 국가가 유족인 청구인들에 대해 이러한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위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유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A씨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령시설 준공 시점 등에 과거사와 관련해 일괄 사과를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이 경우 주문 표시와 관련해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은 소송법의 확고한 원칙으로 헌법소원 심판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법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심판청구가 적법성을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과반수에 이르지 않은 이상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문형배·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113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적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인 각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각하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면서 "또한 화해권유 부작위가 유족인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헌법 제113조 1항, 헌재법 제23조 2항 단서 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해 인용결정도 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기각'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과거사정리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해야 할 의무가 선언적인 명목상의 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임을 인정했다"며 "특히 작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국가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정부
국가배상법
과거사정리법
법무부
형사보상법
명예회복
화해권유
박수연 기자
2021-10-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족 62명 승소 판결
[판결] "국가,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6·25 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법원이 또 한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9551)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합계 11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국군과 경북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영덕 지역에 있는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한 뒤 이들의 상당수가 장차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울진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학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영덕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120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과거사정리위는 이외에도 경북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34명이,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서 64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등 희생자 유족들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신청인들과 유족들, 피해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국회 양민학살보고서 등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희생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국민보도연맹원이라거나 빨치산·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경찰·군인들에 의해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참고인들 진술 외에 희생자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4헌바148)과 대법원 판례(2018다233686) 등을 참조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들은 모두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라는 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실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은 진상규명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및 어려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각 사건 희생자들에게 8000만원, 그 배우자에게 4000만원, 부모·자녀에게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4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민보도연맹
625전쟁
국가배상
희생자
유족
이용경 기자
2021-07-01
형사일반
[판결]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들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구로농지 사건 해결을 위해 만든 위원회 대표나 간사로서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회장 A씨 등 2명과 이들 소송을 대리한 B, C변호사 등 모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63).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의 후손인 A씨 등은 2006년 다른 피해자 및 그 후손들과 함께 명예회복 추진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했고, 2008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서 추진위 회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해주고,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그리고 이 소송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5%를 추진위가 지급받기로 하고 B변호사 등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법률사건·법률사무 수임을 알선 받았다'며 기소했다. 1,2심은 "A씨 등이 구로농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을 사무실로 불러 B, C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추진위를 구성한 뒤 대표와 간사로 활동해왔고 위원회 의사결정은 임시총회 등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 대표 및 간사로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승소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 역시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 과정 역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
법률상담
구로농지
손현수 기자
2020-02-03
민사일반
[판결]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됐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4년 만의 결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이 여사 소송을 이어받은 전태삼(전태일 열사 동생)씨 등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2015나21867)에서 1심과 같이 "이 여사에게 100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각각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후 이 여사와 임모씨 등 7명은 1980년대 초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청계피복노조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이들은 불법 구금됐다. 이들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이 여사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 여사 등 3명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법원조직법 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므로,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게 된다. 다만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기거나 파기 판결 후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된다. 이번 법원 판단에도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더는 국가 상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양적 일부 위헌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에 대해 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 법원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여사 등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태일
불법구금
민주화운동
박수연 기자
2019-01-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사살…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군경에 사살 당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68년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양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89141)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국 4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남 동부지역의 신원 확인 희생자 35명 중 한 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전남 보성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하던 양씨는 학교 소사(小使)를 부르려고 종을 쳤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양씨가 종을 친 것이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후 석방된 양씨는 보성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다가 국군에 수복된 이후인 1950년 12월 다시 연행돼 산골짜기에서 사살됐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결정 등 관련 기록을 보면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보성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해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유족들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계속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함 등을 이유로 사망한 양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각 800만원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년 진실을 규명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무렵 유족들에게 통지하거나 그런 노력을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민간인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17
국가배상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50여년만에… 대법원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자에 배상"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들의 유족이 50여년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4건(2013다41769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유족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대폭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고 이영복씨 등 피해농민 4명의 유족 331명은 총 1165억원과 1999년 1월 이후 법정이자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에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는 점을 사유로 내세워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토지수용을 강행했다. 농지를 뺏긴 이씨는 다른 피해자 46명과 함께 1967년 국가를 상대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농민들이 승소하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권력기관을 동원했다. 검찰이 1968년부터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사결과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 각급 기관의 농지 담당 공무원들까지 사법처리됐다. 이어진 2심은 1969년 "농지분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서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0년 농지분배는 적법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씨를 제외한 다른 농민들 대다수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는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던 다른 일부 농민들과 함께 소송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979년 이씨는 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 설상가상으로 땅 소송을 심리하던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형사판결을 이유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1983년 사망했다. 그렇게 억울함을 안은 채 숨을 거둔 농민은 이씨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사정리위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농민 등 26명 가운데 23명이 형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무죄 판결을 근거로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정부가 승소했던 민사소송 재심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 유족들도 2011년 1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12년 1월 민사소송 재심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이씨의 유족 5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1979년 판결에서 인용된 서류 조작의 증거들은 모두 형사재심의 무죄 판결 확정으로 근거를 잃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해선 "1996년 시행된 옛 농지법이 3년 안에 농지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겨 상환 완료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정부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씨는 분배농지를 취득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1년 12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농지 대가 상환을 통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었던 1998년 12월 31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액과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등 모두 32억여원을 이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해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씨 외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이 제기한 3건의 사건도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로동 농지분배와 관련한 다수의 사건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라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관련 사건들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
과거사정리위원회
농지분배
구로분배농지소송사기조작의혹
이세현 기자
2017-11-29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국가에 뺏긴 ‘구로동 농지’ 제3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5년 지났어도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에게서 뺏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날'로 본 것이다. A씨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2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받아 국가에게 상환곡을 납부하면서 경작했다. 그런데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뒤 경작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다시 경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A씨의 아들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농민들을 불법 연행해 수사했고,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만들어내 이들을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유죄판결을 이유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1991년 승소 판결을 받아 A씨의 소유권을 다시 뺏고 B씨 등 여러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A씨는 1976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은 재심을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유족들은 또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뺏아간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B씨 등에게 넘어간 땅은 이미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버린 상태였다.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은 같은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B씨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점에 상속인들의 손해가 현실화됐다"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상속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6688)에서 "국가는 15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이전해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위법행위로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확정된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확정된 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 침해 결과는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피해자인 원소유자의 현실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손해로 현실화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손해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등기부
농지개혁법
이장호 기자
2017-07-24
민사일반
[판결]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폄하한 시의원, 유족들에 배상해야"
6·25 전쟁 때 경기도 고양에서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폄하한 시의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는 전쟁 초기 북한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부역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을 잡아가 조사한 뒤 20~40명씩 금정굴로 끌고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150여명을 넘었다. 57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들로 소극적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며 "고양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4년 9월 김홍두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 의회 위원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 재판 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금정굴 사망자는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김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1명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58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873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김 의원은 유족 58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김 의원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유족보상절차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처우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25 당시 고양 지역 수복 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활동했던 태극단원 희생자들과 같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 취지도 보이지만, 그 부분보다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극단원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 등을 주장하기 위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양금정굴사건
민간인집단학살
친북부역활동
고양경찰서
명예훼손
김홍두고양시의회의원
이장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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