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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징계… 파면처분 취소하라
[판결](단독)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靑 경호원, 불복소송 내 ‘승소’
청와대 경호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으로 물의를 일으켰어도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2019누56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으로 8년가량 일한 A씨는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됐다.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불륜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다"며 "공·사생활의 모범이 돼야 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윤리적 문제 업무수행에 직접 영향 없어” 그러나 "A씨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통령경호처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A씨는 직급 평균보다 높은 근무평정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이 A씨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이상 이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비위는 징계규정 제23조가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등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경호원
불륜
파면처분
박미영 기자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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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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