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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9년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된 뒤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441).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인 그해 5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차 군수는 당선 이후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채무 변제를 위해 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함안상공회의소 의장인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선거자금
뇌물
차정섭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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