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을 증여했을 때 세금부과기준인'평균소득'은 영업권과 동일하게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은 광업권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광물의 매출액인'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면서'평균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증여받은 광업권이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돼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며 여모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538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업권은 이를 운영하는 사업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권리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보다 광업용 재산을 포함한 광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명성, 신용, 고객관계 기타 무형의 기업용 재산을 자본화한 영업권과 평가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업권의 경우도 영업권과 같이, 상속세법상 '평균소득'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사업연도소득'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사업소득'을 말한다"면서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이 사건 광업권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와 같이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만을 공제한 매출총이익을'평균소득'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광물의 판매비나 관리, 유지비와 같은 영업비용이 광업권의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광업권이 실제가치보다 훨씬 과대평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여씨는 2004년 아들로부터 광업권을 증여받고 3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제외한 1억3,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을 공제한 2억9,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3,6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