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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배당이의 訴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 몫 침해했다면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양수인의 몫을 침해했다면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H저축은행이 K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0다940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며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의 몫까지 포함됐다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저축은행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자신이 위 채권의 최종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H저축은행이 채권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H저축은행은 K증권을 상대로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액 상당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K증권은 2006년 6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부동산에 대해 1순위 가압류권자인 정리금융공사는 1억800만원을, K증권은 12억18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K증권은 H저축은행이 채권양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자 2007년 6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정리금융공사가 가압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리금융공사가 받은 배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부당이득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당액
경매
가압류채권
정리금융공사
피보전권리
좌영길 기자
2012-05-11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돈 빌리려 채권양수 訴제기 변호사법 위반 해당된다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평소 아는 사람이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신탁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모(56)씨는 2003년 2월 사업자금이 바닥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60·여)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정씨는 현금이 없다며 채무자 A씨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채권 8,476만원을 문씨가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씨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중에 정씨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A씨로부터 4,400만원을 받고 소를 취하키로 합의했다”며 소 취하를 종용해왔다. 문씨는 처음에는 소 취하에 반대하다 정씨로부터 사업자금 400만원을 건네받고 소를 취하했다. 문씨는 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과 추징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소송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문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978) 선고공판에서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는 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방법이었고, 400만원이 소송대리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소 제기 때 소송대리의 대가로서 ‘8,476만원 차용의 금융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1호의 ‘금품·향응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사업자금
변호사법위반
소송신탁
양수금청구소송
소송대리
정성윤 기자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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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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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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