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채무초과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차용 당시 편취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br> 대법원 "사기죄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환송
[판결] 돈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배임(인정된 죄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477). A씨는 2016년 2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 주식회사의 주식 1만2500주를 B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원리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주식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못했음에도 2016년 7월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B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배임)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사기)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주식 1만2500주를 양도했더라도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용 당시 A씨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5000만원을 차용하기 전에 회계법인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A씨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5000만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해당 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차용 당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채무 5000만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면서 "따라서 A씨가 피해자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돼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담보
주식
양도
박수연 기자
2022-03-25
민사일반
채무초과 상태 대출받았다면 사해행위 해당
[판결] 병원운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병원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8다2951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지 기존채무 이행 유예받기 위해 담보 제공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C씨는 2015년 9월 B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담보로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 B저축은행은 다음날 C씨에게 대출금 상환만료일을 3년 뒤로 정해 대출금을 지급했다. 당시 D은행에도 1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C씨는 B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D은행 대출을 갚는 데 썼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5월 중순까지 발생한 C씨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총 6억3400만여원을 B저축은행에 입금했다. B저축은행은 '메디칼론' 지침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면 대출금의 상환원금 변제에 사용한 다음 나머지를 C씨 계좌로 반환했다. B저축은행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으로 C씨 대출금을 2017년 5월 중순까지 모두 변제받은 다음 공단에 기존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C씨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A씨는 C씨가 B저축은행과 채권양도계약을 맺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며 이러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1,2심은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인 채권은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급여비용으로서, 장래의 채권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며 "C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사와 맺은 채권양도계약은 C씨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B사에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원고 A씨를 비롯한 C씨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B사의 악의는 추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했다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채권자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어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해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칼론 자체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 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해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 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기간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 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채무
병원
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
저축은행
담보
박수연 기자
2022-02-07
민사일반
부모가 원상회복해야
[판결](단독) 인감위조 국유지 매각… 부모에게 거액 송금
법인 인감을 도용해 국유토지를 매각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자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송금받은 부모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930)에서 최근 "B씨는 국가에 4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일반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법인 인감을 도용,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 총 15억여원을 받았다. C씨는 이 중 2300여만원을 아버지인 A씨에게, 5억5000여만원을 어머니인 B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국가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C씨에게 4억4300여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됐다. 이에 국가는 2019년 1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며 C씨의 부모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라며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B씨에 대한 송금행위는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나, 이미 송금행위 당시 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돼 있었다"며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구상금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매수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로 하여금 C씨의 사용자로서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돼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증여는 C씨의 불법행위(배임) 기간에 이뤄졌고, 그 총액이 5억3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채무초과 상태인 C씨가 여러 차례 큰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한 점 등은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B씨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국가의 피보전 채권액 4억4300여만원 한도 안에서 취소돼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유토지
매각
자산관리공사
법인
이용경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법정대리인이 채무 상속 못 막았다면 미성년자가 성인된 이후에도 책임져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유지
[판결] "특별한정승인 인정,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민법 제1019조 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 '미성년자가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를 놓고 학계 등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9다2329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여섯 살이던 1993년 아버지 C씨가 사망하자 어머니, 누나와 함께 C씨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여기에는 아버지 C씨가 지고 있던 B씨에 대한 1200여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1993년과 2003년 소송을 내고, A씨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았다. 당시 A씨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A씨를 법정대리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A씨가 성인이 되자,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8월 이를 근거로 A씨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B씨 승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법 제1019조 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은 A씨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며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B씨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에서는 민법이 정한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합은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행사기간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미성년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중시해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면 현행 민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이는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 효력을 사후적으로 복멸시키는 제도"라며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을 지나 단순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수의견도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 상속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다만 성년이 되어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해석론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입법례를 제시하며 향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채무상속
상속
특별한정승인
손현수 기자
2020-11-19
가사·상속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둘은 이혼하되,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자녀 맡은 아내, 남편 빚 나누면 채무초과로 부당”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재산분할 기각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산분할
가정파탄
채무
이혼
남가언 기자
2020-06-22
민사일반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모씨가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8다260855)에서 "조씨 등은 연대해 장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며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 이어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6년 4월 조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06년 7월로 정하고 원금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포기 가능 조씨의 아버지는 1998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조씨의 아버지가 2015년 4월 사망하자 조씨는 유증을 포기했고, 조씨의 다른 채권자인 A씨는 대여금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삼아 그 아파트를 조씨와 형제들 명의로 각 4분의 1 공유지분씩 상속 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했다. 장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 같은 지분이전등기는 사해행위라며 조씨의 유증포기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조씨가 장씨에게 대여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전등기 취소에 대해서는 "조씨가 유증을 포기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유증은 그 자체가 완결된 법률행위이고 계약이 아니므로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증의 승인·포기에 대한 자유의사는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채무초과
유증포기
대여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9-01-23
가사·상속
행정사건
'증여세 부과 시기' 아닌 '증여 받기 직전'<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판결]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판단하는 시점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43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B씨로부터 C건설사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만주를 샀다. 그런데 동작세무서는 2012년 주당 가격을 31만2900원으로 평가해 "A씨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C사 주식은 현재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다 내게는 현금 100만원도 남아있지 않고 빚만 1억원이나 된다"며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조 3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을 어느 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증여세가 부과된 2012년 A씨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증여세
상증세법
세금
납부능력
면제
채무초과
신지민 기자
2016-08-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뢰인 채권자가 요구 땐 돌려줘야
[판결] 지나치게 많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생명보험사가 B법무법인과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채무자인 박모씨에게 받은 수임료 중 과도하게 받은 2억여원을 반환하라"며 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6038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보험사에 1억8600만원을 반환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2008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A사를 상대로 "휴일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한 박씨는 A사로부터 7억5000여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상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박씨에게 가지급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씨는 소송을 대리한 B법무법인과 C변호사에게 수임료로 4억2000만원을 주는 등 가지급금을 모두 써버려 돈이 없다고 맞섰고, A사는 B법무법인과 C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법무법인 등이 박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며 "A사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박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A사는 채무자인 박씨를 대위해 피고인 B법무법인 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지급금인 7억5000여만원의 30%인 2억3000여만원만 정당한 수임료로 봐야 한다'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무법인 등이 수임료로 받은 4억2000만원 중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8600만원은 A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당하게 과다해 무효가 된 변호사 보수 약정에 의해 변호사가 보수를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이의가 없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수임료
부당이득반환
신의성실
형평
보험금
가지급금
채권자대위
장혜진 기자
2015-11-19
주택·상가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못받는다
[단독][판결] 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권자이자 제2금융기관인 IBK캐피탈이 채무자 오모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 권모씨를 상대로 "오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임대인 오씨의 채무초과상태가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당시 전세 시세인 1억여원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인 16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는 관행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에 살던 권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오씨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 체결장소가 경기도 안산이었던 사실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권씨의 임대차 계약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인은 통상적인 거래 때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긴 하지만, 당시 보증금 액수는 적정했는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BK는 2011년 12월 오씨에게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오씨가 남양주시 진접면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오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오씨는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권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다. IBK는 "오씨가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채무초과
홍세미 기자
2015-06-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은 경매서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br>서울서부지법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 해당”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이모씨는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19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며칠 뒤 이씨는 김씨와 보증금 3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김씨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며 3500만원을 배당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에게 1순위로 2500만원을, 은행에 5순위로 34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현대저축은행은 "김씨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배당받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며 "가장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김씨와 이씨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현대저축은행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3가단22259)에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김씨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3400여만원에서 5900여만원으로 고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김씨를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이씨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며 "임대차계약 당시 이씨의 재산은 저당 잡힌 아파트뿐 4억원의 채무만 있었고,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의 배당액이 2500만원 줄어들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김씨는 이씨에게 월세 지급 약정 없이 보증금으로 3380만원만 지급했는데, 이는 시세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기대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해행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근저당권
배당이의소송
이장호
2014-09-04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