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같이 독특한 제목이 판매에 일조를 했고 그 책의 제목을 사실상 출판사에서 지은 것이라 해도 출판사의 다른 책에다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를 붙여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의 저자 정찬용씨가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를 붙여만든 영어교재의 서적인쇄배포금지가처분결정을 인가해달라"며 주식회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2나3596)에서 사회평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제호는 저자와 출판사의 공동노력으로 정해졌다고 할 것이고 출판사가 원고를 받아 출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판매 및 홍보전략에서도 사업능력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는 신청인의 저술로 인식되어 있지 사회평론의 영업표지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제호사용권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시리즈 중 듣기와 받아쓰기 교재 등의 제작 판매시 컨설팅계약을 한 것의 의미가 '영절하' 시리즈 출판을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알았다는 뜻이라기 보다 이 사건 제호가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문자학습과 달리 소리학습으로 전환하는 공부방법을 제시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의 저자 정찬용씨는 사회평론이 자신이 저술하지 않은 중학기본, 중학종합 등 영어교재에도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