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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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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305). 다만 1심의 115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형을 새로 정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은 몰수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추징금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초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이 25억여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여동생은 금괴 10kg을 은닉했음에도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이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이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이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이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몰수
이용경 기자
2024-01-10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벌금 3000만 원·1151억 원 추징 명령도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
이용경 기자
2023-01-11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해… 가담한 부모도 주거침입 무죄"
[판결]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경우 출입이 막힌 공동거주자는 물론 그와 함께 해당 거주지에 들어간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한 달여간 집을 나갔다가 자신의 부모인 C씨, D씨와 동행해 집으로 돌아왔다. A씨와 A씨의 부모는 당시 집을 보고 있던 B씨의 여동생(처제)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자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C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D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D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공동재물손괴 혐의와 C,D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는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A씨의 부모인 C,D씨의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085).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춰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게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A씨의 부모에게도 주거침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세 사람을 모두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동주거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주거지인 동시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지이기도 하다"면서 "공동거주자 일방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주거의 이용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성원들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거침입죄의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한 경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동주거관계의 취지와 특성,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용인한 의사, 공동주거관계에서의 사회적 한계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싸움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부모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패륜'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 중형
[판결]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여성… '징역 4년' 확정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자식 3명을 낳게 한 50대 형부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8)씨에게 징역 4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부 모모(52)씨에게도 징역 8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2017도6914). 한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모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당시 3세)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씨는 2008년 10대였던 한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출산하게 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한씨에 대해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아들을 미워하다 자신에게 짜증을 부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해 폭행했지만, 당시 아들은 생후 27개월의 아기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며 "한씨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복부를 발로 찰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1,2심은 형부 모씨에 대해서는 "모씨의 패륜적 행위로 한씨의 가정이 파탄이 났다"며 "이는 한씨가 모군을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한씨도 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성폭행
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이세현 기자
2017-07-11
형사일반
[판결] "예상할 수 있는 추행, 적극 제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강제추행)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5고합53). A씨는 2004년 여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당시 14세의 처제 B(25)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의 몸을 만지고 처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4년 추행과 지난해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한 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방으로 건너간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며 다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도 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했다"며 "A씨가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바로 행동을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가 B씨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라고 규정돼 있는 이상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해야하고, 폭행·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B씨가 A씨의 추행으로 당혹감 등을 넘어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기습추행
적극적제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강제추행죄
이장호 기자
2015-08-18
이혼·남녀문제
인천지법, "혼인의사 추정… 무효로 볼 수 없어"
[판결] 간병 동거남 혼수상태 빠지자 홀로 혼인신고
간병하던 동거남이 혼수상태에 빠진 동안 혼자 일방적으로 낸 60대 여성의 혼인신고를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혼수상태에 빠진 동거남에게도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60·여)씨는 2002년 10월 B씨(당시 53세)를 만나 인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1977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세 딸을 낳았지만 2001년 8월 이혼한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여동생을 '막내처제'라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결혼기념일이라고 노트에 적어두는 등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이어갔다. 2011년 9월 B씨가 후두암 절제수술 등으로 몇 차례 입원했을 땐 A씨가 병 간호를 맡았고, 두 사람은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B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에 앞서 동의가 필요하니 자녀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B씨는 '딸들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왕래가 없다'고 했고, 의사는 옆에 있던 A씨에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지 3시간 30분이 지난 당일 오후 구청에 가서 B씨와의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다음 날 새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B씨가 사망한 뒤 연락이 닿은 B씨의 세 딸은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A씨와 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이동호 판사는 세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2013드단101500) 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혼인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인의사추청
일방적혼인신고
유효한혼인신고
사실혼관계
혼인의사철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인도의무 완전 이행으로 볼 수 없어<br> 대구지법, 원고 패소 판결
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 계속 방치했다면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舊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적자가 나 두달치 차임 160만원을 B씨에게 주지 못했다. 결국, 8월에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2010년 B씨는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돼 있어 집행을 못 했고,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 B씨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항소심(2013나22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물명도소송
민사집행법
물건방치
인도
청구이의
이장호
2014-09-18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확정<br>채무 초과상태서 근저당 설정… 詐害행위에 해당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해지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에는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9일 채권자 윤모(56)씨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모(76)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7523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됐지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이뤄진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날 접수돼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사업가 한모씨는 2006년 5월 윤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빌렸다. 한씨는 같은해 12월 장모인 이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도봉구 시가 3억여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가 2009년 2월 해지해 말소했다. 한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직후 처제인 강모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2009년 8월 강씨를 상대로, 2010년 10월에는 이씨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냈다. 이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의 1심은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했으나, 2심은 "근저당 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강씨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며 "한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저당권
채권자취소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좌영길 기자
2013-06-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공동생활 기간, 자녀 유무 종합해서 판단해야"
법의 보호 못받는 '형부-처제 사실혼'도 "재산분할 可"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미 형성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2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백모씨는 아내의 이복동생인 처제 강모씨와 사랑에 빠져 1975년에 아들까지 낳았다. 백씨는 1980년 아내와 이혼하고 처제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둘의 관계는 2년을 못 넘겼다. 하지만 두사람의 인연은 쉽게 끝나지 않아 15년 뒤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다 둘 사이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데다 백씨가 2010년 자신이 소유한 포천의 땅을 3억2000만원에 판 뒤 그 중 2억2000만원을 강씨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다시 악화됐다. 그러자 강씨는 백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결별을 통보했고 백씨는 2011년 12월 강씨 명의의 아파트 1억9500만원, 예금 800여만원, 통장 인출금 2900만원의 재산분할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2011느합319)에서 "강씨는 재산분할로 1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처제와 형부 사이는 혼인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공동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강씨와 백씨의 사실혼 관계가 혼인이 취소되는 근친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를 모두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부
처제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금지
혼인무효
신소영 기자
2013-04-18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채권양도 대항력과 관계없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신의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그 채권 양도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최근 채권자가 압류한 자신의 채권을 처제에게 양도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조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9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인 최모씨가 낸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채무자인 조씨가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지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배모씨에게 송달되기 전에 조씨가 그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2003년 최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자 최씨는 2008년 9월 서울북부지법에 조씨가 제3채무자인 배모씨에게 가지고 있는 2억7000만원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최씨의 가압류 신청은 2008년 9월26일 인용돼 2008년 10월 1일 배씨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됐다. 조씨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10월 1일 처제인 강모씨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다음달 채무자 배씨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했다. 1심은 조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씨가 2008년 10월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양도로 인해 최씨의 채권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압류
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
채권가압류
대항요건
좌영길 기자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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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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