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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별도 위수탁계약 않았으면 체납으로 화물차 인도청구 못해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가 차량위탁관리비를 체납했더라도 회사와 별도로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지입차주에 대해 화물차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량업체 D운수가 화물차 소유자 박모(54)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인도소송 상고심(☞2008다5044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사이에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차주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지입제)가 인정되더라도 명시적·묵시적 합의없이 운송사업자가 체납금의 청산을 위해 차주가 관리·운영하던 자동차를 임의로 운송사업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와 D운수가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씨가 D운송에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양 당사자 간에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인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에서 더 나아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체납금 청산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구할 권한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D운송과 지입계약을 맺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온 박씨는 회사에 납부해야 할 위탁관리비 3개월치 1,050여만원을 체납했다. 그러자 D운송은 박씨에게 "체납액과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고, 박씨가 계속 돈을 내지 않자 자체적으로 만든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을 근거로 "화물차를 내놔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입계약은 맺었지만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D운송은 박씨를 상대로 자동차인도소송을 냈다. 1심은 "D운송이 박씨에 대해 차량의 인도를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입계약을 맺고 박씨가 독자적으로 D운송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운행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해왔으므로 적어도 양 당사자 간에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수탁계약
화물차인도청구
관리비체납
자동차인도소송
운송사업
류인하 기자
2008-12-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지법, 공매예고통지서 받고 낸 부담금은 돌려줘야…'국가는 악의의 수익자로 부당이득 반환의무 있다'
택지소유부담금, 위헌결정후 강제징수는 부당
택지초과소유상한법 위헌결정이 몰고 왔던 갖가지 논란이 마무리 된 최근 서울지법에서는 택상법에 기해 압류된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내자 이에 놀라 납부한 경우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도 위헌결정 사실을 몰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비해 이 사건의 경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매예고통지서를 보고 납부한 것을 '자진 납부'로 볼 것인가, '강제징수'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모씨가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당한 2억4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2가합3147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종로구청은 위헌결정이후에도 원고에게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공매예고통지를 했고 이에 원고가 압류토지 일부를 매도, 부득이하게 부담금 및 가산금을 냈다"며 "공매예고통지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 실질상 체납자를 압박하고 공매처분절차개시단계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헌결정 난 세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사실상의 강제징수를 통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수령, 부당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손해를 입혔다할 것"이라며 "국가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면적이 택지상한법상의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담금 및 가산금 2억4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백씨는 납부를 미뤘고, 이에 관할 종로구청은 백씨의 토지를 압류하는 한편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 부담금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백씨는 결국 재작년 9월 압류된 토지 1필지를 매각, 매매대금으로 2억4천여만원의 체납금을 납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매예고통지서
자진납부
택지초과소유상한법
택지소유부담금
택지면적
박신애 기자
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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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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