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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458).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을 때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대체로 김 전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한 후 2018년 4월 이 조항이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바370·2016헌가7).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경찰관들이 집행하고 있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18도19629). 대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4103).
철도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
공무집행
박미영 기자
2021-05-27
행정사건
범죄 개연성 입증 돼야 여권발급 제한 가능
[판결](단독)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범죄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184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를 운영하는 A씨는 1994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거주했다. 그런데 C씨가 1994년 6월 검찰에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해 8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년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고소장·체포영장 등으로는 개연성 증명 부족” 한편 A씨는 2017년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으로서 옛 여권법이 정하는 여권 발급 거부 대상자"라며 거절했다. 옛 여권법 제12조 1항 1호는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라는 부분의 의미는 피의사실로 형사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자가 해외로 도피해 형사절차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여권발급 거부처분 당시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비춰 신청인 등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볼 만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현재 A씨가 사기죄를 범했을 개연성과 관련한 자료로는 고소장과 체포영장 등 극히 제한된 자료만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체포영장 발부 당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봐도 범죄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행위와 이익을 보호 영역에 두는 것"이라며 "형사절차와 관련없는 행위나 이익은 무죄추정의 원칙 보호영역 밖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것이지만 여권발급 제한사유를 정한 여권법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여권발급
피의자
사기죄
손현수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영장 없는 불법 직무집행"
[판결] '집행부 체포 방해 혐의' 철도 노조원들에 "무죄"
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대정부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공사직원 황모(47)씨와 김모(5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정2144). 황씨 등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며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철도노조 위원장 김모씨가 모 신문사 건물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체포를 위해 수색에 들어갔지만, 황씨 등이 제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경찰이 사전에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김 위원장을 수색했다"면서 "이같은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
박수연 기자
2018-11-0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후배 검사 성추행' 前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8노1070).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적절히 참작됐다"며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했다는 서류가 제출됐지만 형을 변경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법관에게 예단을 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2항은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외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A씨를 추행하고, 같은 해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발족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하던 중 김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에도 회부돼 면직됐다.
후배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
박수연 기자
2018-09-14
행정사건
[판결](단독)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3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받지 않더라도 일반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반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조직폭력수용자임을 다른 수용자가 알게 돼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강요받게 된다"며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에 있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이씨 입소 당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이씨가 조직폭력사범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씨에 대한 1,2심 판결문에도 조직폭력배라는 기재가 빠져있다"며 "이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3월 경마 경주 조작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구치소는 이씨의 체포영장에 제주도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니라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고 이씨가 직접적으로 어떤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폭력사범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구치소
행정소송
수용자
조직폭력배
이장호 기자
2017-05-18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위해 민주노총 진입은 적법"
경찰이 2013년 파업 중이던 전국철도노종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주노총과 소속 조합원 28명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면서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이를 깨뜨린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이 같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
공무집행
체포영장집행
공권력행사
전국철도노종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순규 기자
2016-08-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징역 10월 執猶선고
[판결] 경찰수사 무마 명목 1000만원 받은 로펌 직원
고소사건 피의자에게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법인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받은 1000만원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A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피의자 최모씨 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 1억5000만원, 성공보수는 불구속 기소시 5000만원, 혐의없음 결정시 1억원'이라고 약정돼 있어 이외에 최씨 측이 A법무법인에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범행은 수사가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만원 수수 부분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00만원 수수 부분은 "(금품수수 당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기소중지가 돼 김씨가 경찰에 현금을 전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2011년 1월 분양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최씨를 변호하는 수임계약을 맺었다. A법무법인 직원인 김씨는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을 하겠다"며 최씨로부터 15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
수사무마
금품수수
착수금
성공보수
위임계약
청탁
이장호 기자
2016-01-21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유리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24).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건물로 진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을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도 이날 평의를 마무리했지만 '법리적 쟁점을 재 검토해 보겠다'는 재판부의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다. 배심원 중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찰의 체포를 막으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철도노조파업
국민참여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위원장
홍세미 기자
2015-02-03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변호인, '증거능력 다툼' 이달 안으로 정리될 듯
"국정원 트위터 글 증거능력 재판부가 직접 보고 판단"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2013고합577)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영장 집행과정을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이 있는데 양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 검찰의 집행 절차와 변호인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증거능력 다툼은 이번 달 안에 정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3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하느라 정작 선거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방이 오고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은 빅데이터 업체에 몇월 며칠에 영장을 제시해서 어떤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순차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달라"며 "변호인도 '영장주의 위반'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것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말미, 검찰은 "압수한 국정원 문건 중에는 2010년 이전부터 트위터 (댓글) 업무를 했다는 게 표시된 공문서도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십알단'으로 표시하는 등 국정원이 십알단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수사관 이모씨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트위터
국정원
공직선거법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체포영장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4-03-03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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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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