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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 책임 50%"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B씨 등 인천의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30)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B씨 등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인 같은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 진단도 두 차례 받았지만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라는 말에 안심했다.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초음파검사에서도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잃었다. A씨는 2015년 4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15분 만에 몸무게 3.32㎏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보다 낮고 피부도 창백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 아이는 간을 제외한 소장, 대장, 췌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탈장한 상태였다. 특히 탈장 된 쪽의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횡격막 탈장' 진단이 내려졌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태어난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 부부는 "출산 전까지 총 22차례에 걸친 산전 진찰을 통해 아이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앓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의료진이 진찰을 소홀히 해 태아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진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 등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 소생술에 따른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출산 전 A씨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때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인 아이를 안정화하려는 의료진의 조치가 늦었고 그것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돼 B씨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산부인과
선천성횡경막탈장
태아
의료진
신생아
강한 기자
2017-10-10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초음파 진단 등 영상의학과는 전형적인 서양 의학 분야<br> 학문적 기초 달라 자신이 익힌 분야 한해 의료행위 해야<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의료법 제27조 제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바398)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써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며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체계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과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 초음파 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와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2월~2009년 7월 환자 49명을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항소심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한의원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무면허의료행위
좌영길 기자
2013-03-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어도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보험사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과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가입자 오모(46)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033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결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오씨가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지만 갑상선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씨가 건강검진 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증상이 없었고 갑상선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오씨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갑상선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5년10월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따로 추적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년 뒤인 2007년1월께 오씨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오씨는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병력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오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갑상선결절은 갑상선암의 주요 발병원인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오씨의 갑상선결절 진단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갑상선결절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오씨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검진결과
추적검사
고지의무
갑상선결절
보험계약
정수정 기자
2011-04-18
의료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 해당
의사가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65~75%인 방사선촬영·초음파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호르몬제를 처방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처방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45·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13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암 진단방법인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진단은 유방조직이 치밀한 경우 진단 정확도가 낮아져 양성종양인 섬유낭성 변화와 유방암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유방종괴가 만져지면서 유방 방사선촬영이나 초음파검사에서 감별진단이 어려운 소견을 보일 때는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유방암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즉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피해자에 대한 유방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방사선과에서 피해자의 양측 유방에 섬유낭성 변화가 있다고 진단해 피고인에게 통지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서 종괴가 계속 촉지됨에도 검사통지만 믿은 채 2003년3월께까지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서 단지 촉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검사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호르몬 치료제인 프리멜 2.5를 계속 투약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리멜 2.5를 피해자에게 투약처방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 종괴가 계속 촉진되고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의 좌측 유방의 종괴가 섬유낭성 변화로 보인다는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더라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변화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01년5월께 폐경기 장애치료 상담을 받으러 온 전모(53)씨에게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프리멜 2.5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돼 유방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프리멜을 복용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전씨 유방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 결과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하지만 전씨는 2003년3월께 유방암 3기로 판명이나 좌측 유방의 완전절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방사선촬영과 초음파검사만으로는 유방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추가검사를 반복적으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방암
초음파검사
업무상과실치상
금지약물
방사선
프리멜
정수정 기자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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