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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사실 확인 안해"
[판결]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IS테러에 이용 의혹’ 보도… "신동아 등 2천만원 배상·정정보도 하라"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의해 개조돼 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반발해 소송을 낸 최루탄 제조업체가 언론사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루탄 등 화공물품 생산업체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월간지 신동아 편집국장 B씨와 소속 기자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30005)에서 "동아일보 등은 공동해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동아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동아 측은 2016년 3월호에 'IS, 한국산 최루탄 개조해 테러폭탄 제조 의혹'이란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A사(익명으로 표시)가 제조해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중 15만개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테러조직 IS에 건네져 폭탄테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A사의 최루탄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5월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폭탄테러에 사용된 바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동아 측은 "기사에서 A사를 익명으로 지칭했으므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터키의 유력 언론사인 줌후리엣(Cumhuriyet)이 2015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IS에 인계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터키 법원은 지난해 2월 A사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현지 신문에 'A사가 수출한 최루탄은 터키 내부무에 인도됐다'는 내용의 정정보도가 게재됐다. 재판부는 "A사는 기사가 보도될 당시 해외에 최루탄을 수출하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였다"며 "A사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기사에서 익명으로 표시한 회사가 A사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주의로 이 기사를 접한 일반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터키 현지에서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사는 'A사가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IS에 넘어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A사가 '현지 기사는 사실무근이고 이에 관한 정정보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신동아 측은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사를 게재해 A사의 신용과 명예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신동아 측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루탄
터기
동아일보
정정보도
이순규 기자
2017-07-06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189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루탄은 최루물질을 공중에 흩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발에 의한 직접 위험은 크지 않지만 파편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다"며 "자칫 다른 국회의원들이 파편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루탄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또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당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동
최루탄
의원직상실
징역형
폭처법
위험한물건
신소영 기자
2014-06-12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102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강행
최루탄
김선동
통합진보당
장혜진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의원직상실결정 청구<br> 정당보조금 수령 등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도
"통진당은 순수 NL계열 종북정당"…朴 대통령, 재가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2013헌다1)을 청구했다.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정당보조금 수령 등 통진당의 각종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도 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무위원들은 안건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유럽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심판은 구두 변론을 거쳐 사실을 확정하고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법률신문 DB)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하게 된다. 가처분 결정은 정당해산 결정과 달리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법무부 "통진당, 북한추종세력인 NL계열이 점거한 종북정당"= 법무부는 현재의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고 판단했다. 통진당의 목적과 강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것이고 통진당의 핵심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것이어서 위헌정당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 주석이 주장해 북한의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비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란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중주권주의'를 강령에 도입했는데, 이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해 소위 특권 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RO 조직의 내란 음모 혐의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 정당 활동을 통해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과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 의회주의 원칙과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창당부터 당권 장악까지 북한과 연계"= 법무부는 헌재에 낸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NL계열 인사들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강령 개정, 합당·분당 등 전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북한과 연계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통진당을 존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잔존세력인 이 의원 등 주체사상파가 RO를 조직한 다음 NL계열 인사들을 규합해 2001년 9월 민주노동당에 입당, 세력을 넓혀왔으며 이후 진보신당계 및 국민참여당계와의 합당, 분당 과정에서 주도권을 쟁취해 통진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북한은 2000년 11월 '민노당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전국연합·한총련 등을 규합해 세력 확장에 노력해야 된다', 2011년 2월 '진보대통합시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할 것' 등을 지시하는 등 NL 계열의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에 끊임없이 관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당활동금지·의원직상실도 청구= 법무부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동시에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판 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다 전례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많아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가처분 결정은 최종 선고 이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띄는 것은 법무부가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헌재에 요구한 점이다. 헌법이나 헌재법상 정부가 헌재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를 심판할 절차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어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을 위헌으로 판단해 정당을 해산하는 이상 그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이용해 헌법의 '우산' 아래 각종 특권을 향유하며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독일·터키 등 해외 사례 심층 연구=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미국, 일본, 터키 등 외국의 위헌정당해산 및 정당활동 규제 제도에 대해 연구해왔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나치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인 셈이다. 독일은 연방헌재의 결정에 따라 1952년 나치당의 후계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을, 1956년엔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시킨 경험이 있다. 터키에서는 헌재 창설 이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연합공산당·사회당·자유민주당·인민노동당·민주당·복지당 등의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정당 해산 법령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간접적으로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정당은 아니지만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를 규제하는 '파괴활동방지법' 등 각종 정당 관련 법령이 법무부 연구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정당보조금
종북정당
RO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5
형사일반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BR> 공범 관계로 기소될 경우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 높아
이재현 CJ 회장 기소되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CJ그룹에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고합624). 이 회장이 만약 신 부사장과 공범으로 기소되면, 형사24부가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24부는 현재 LIG건설의 기업어음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으로 개인 빚 90억여원을 갚은 서승모 전 씨앤에스 테크놀로지 대표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재현
CJ그룹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6-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진압과정의 손해배상 판결
'용산참사' 국가손해배상 소송한다면?
용산화재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경찰의 과잉진압을 이유로 국가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시위진압 과정에서 숨진 대학생의 유가족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납치범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보호소홀로 시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지난 95년 성균관대 불문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A양은 서울 중구 퇴계로 대한극장에서 열린 '국민대회'시위에 참석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시위대에 대해 강경진압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전투경찰들과 시민들의 극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시위대 안에 있던 A씨는 전투경찰의 무력진압을 피하려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딸을 시위과정에서 잃은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2심은 당시로서는 큰 액수인 1억4,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95년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95다238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할 때는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해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그러나 전투경찰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A양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망인의 행위도 사고발생에 있어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반면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2007년10월 딸의 납치범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보호소홀로 사망한 정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3438)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2003년 여름 딸이 납치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전화를 받는다. 납치범은 "1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통보해왔다. 정씨는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합동으로 딸을 찾아 나섰다. 정씨는 현금 440만원과 가짜돈을 섞어 돈가방을 만든 뒤 납치범이 지시한 곳에 돈가방을 놔두고 납치범의 차량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윽고 납치범의 차가 다가오자 정씨는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로 납치범의 차를 들이받고 딸을 탈출시킨 뒤 납치범과 몸싸움을 벌이다 칼에 맞아 숨졌다. 정씨 유족은 "경찰이 정씨에게 방탄복 등을 입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늑장출동으로 인해 정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국가에게 2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다. "정씨가 위험을 자초해 범인과 싸우게된 이상 경찰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찰의 추적개시 및 방법 등의 직무수행에 합리성 내지 상당성이 현저히 결여됐거나 경찰권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형사책임
민사책임
용산참사
전투경찰
최루탄
방탄복
경찰권행사
류인하 기자
2009-02-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지법, 경찰의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 인정돼
한총련 연세대사태 상해 대학생들, 손해배상받는다
96년 한총련의 연세대점거 사태 때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대학생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제14민사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9일 이상준씨(29·인천시남구 주안5동)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4천81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96가합8510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제1항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인데도 돌 등을 던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최루탄이 떨어질 경우 부상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원을 투입, 최루탄을 던져 넣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등이 참가한 통일대축전은 불법집회였을 뿐 아니라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을 감안, 과실비율은 40%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8월 연세대에서 있었던 한총련주도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나머지 3명도 최류탄 파편이나 곤봉등에 의해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소송을 냈었다.
한총련
연세대사태
경찰관직무집행법
최루탄
폭력사태
박신애 기자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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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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