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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는 추징보전 대상 아니다"
[판결]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마약류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8모3287)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대마를 판매하고 받은 400만원과 그가 수수 또는 보관한 대마 중 압수하지 못한 대마의 가액 40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판매·수령한 400만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지만, 대마 가액 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이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마약류 자체를 몰수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마약거래방지법에 그에 대한 추징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법이 정한 몰수대상 재산에 포함돼야 하는데 법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수익'은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 자금을 말하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 소지했다는 대마 그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이 규정하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마약류거래방지법
추징보전
마약
손현수 기자
2019-07-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추징보전 결정
법원, 신사동 최순실 빌딩 처분 금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백억원대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빼돌려 추징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17초기567).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이며,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미승빌딩은 애초 200억원 대로 평가됐으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정권 교체 이전 최씨가 빌딩을 급매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조치를 피하려는 시도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64·12기)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공약집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36개 등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가량이며,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으로 새마음봉사단과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추징보전청구
최순실미승빌딩
최순실재산처분금지
부정축재재산
박영수특검팀
이순규 기자
2017-05-12
형사일반
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레인지로버 몰수보전 결정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몰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2010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2016초기4261).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며 "이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처분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재산 총 1억3100여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해 총 1억8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기소 후인 지난달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1년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정운호게이트
몰수보전청구
김수천부장판사
뇌물수수
알선수재
이순규 기자
2016-10-12
기업법무
형사일반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재산에 대한 검찰의 35억원대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 이사장 소유의 용산구 아파트와 서초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2016초기2892).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신 이사장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27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27부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사내변호사인 관계로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외관상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초 12일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기일이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26일 배임 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3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한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
추징보전
롯데면세점
로비의혹
특가법
부정부패
비리
롯데그룹
횡령
배임
이순규 기자
2016-08-05
형사일반
법원, '130억 추징보전' 진경준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검사장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이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130억여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2016초기2713). 정 판사는 다만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 진 검사장 명의의 은행 계좌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수사 도중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소집해 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한 내부 청렴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금로(51·20기)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중이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되판 후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두고 있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뇌물수수
진경준검사장
추징보전
공무원
공무원범죄몰수법
넥슨
한진그룹
조양호
이순규 기자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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