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홀이 아닌 파3 골프장에서 한 '홀인원(hole-in-one ·골프에서 티 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일)'에도 축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싸고 고객과 보험사가 벌인 소송전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50대 A씨는 2007년 B보험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홀인원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 "2월 28일 경기도 C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4번과 8번홀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B사를 상대로 1000만원의 축하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B사는 "약관상 9홀 기준 35타 이상의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경우에만 축하금을 지급한다"며 "9홀 기준 27타인 C골프장에서 기록한 홀인원은 축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과 9월에도 같은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B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사는 "프로골퍼도 평생 한번 하기 어려운 홀인원을 A씨가 단기간에 여러 번 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이미 지급한 1000만원도 돌려달라"고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소201922)에서 최근 "A씨와 B사는 소를 취하한다. A씨는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기록했을 경우에만 보험사에 축하금을 청구하기로 한다"는 화해 결정을 내렸다.
약관을 볼 때 A씨의 청구도 무리한 부분이 있고 이미 준 홀인원 축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B사도 문제가 있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지난해 이미 지급한 홀인원 축하보험금 1000만원은 A씨가 그대로 갖는 것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양측 모두 우 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5일 이 결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