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비방 글이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됐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1766).
강씨는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한달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씨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 모임 인터넷카페'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강씨는 정씨에 대해 '정 실장, 철없다 여긴건 진작 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꽈' 등 비난하는 같은 내용의 글을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 카페에 각각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로 봤지만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에서는 강씨가 정씨를 '정실장'이라고 호칭했더라도 정씨로 쉽게 특정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의 계정에만 들어가 글을 읽을 수 있다. 반면 회원수가 2만8000여명이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카페에 올린 글에서는 '정 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 강씨가 쓴 글이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아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다"며 "강씨의 부동산에서 정씨가 근무한 약 한 달 기간 동안 근무자는 강씨와 정씨 단 2명이었기 때문에 강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당수 부동산 고객은 강씨가 정씨를 지목해 비방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터넷 카페에 강씨가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정씨의 문제 제기 직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 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비방 대상으로 정씨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게시글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