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캘러웨이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X시리즈는 제품에 대한 분류기호 해당" 수요자들이 호칭한다고 상표로 볼 수 없어
[이사건 이판결] 골프채 'XTOUR' 표장은 상표 아니다
캘러웨이 골프채의‘XTOUR’표장은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의 유명한 골프용품 회사인 캘러웨이 골프 컴파니가‘XTOUR’상표로 골프채 등 골프용품을 생산·판매 하고있는 상표권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권리범위확인 소송(2006허4581)에서 “캘러웨이의 상표는 이씨의 상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X와 TOUR 부분은 ‘X-12, X-14, X-16, X-18’과 마찬가지로 원고회사가 X 시리즈의 골프채 세트를 개발하면서 성능과 편의성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종래 개발된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개발 순서에 따라 붙인 자기 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규격표시 또는 분류기호에 해당한다”며 “이는 ‘애니콜 SCH-V900’,‘싸이언 SV-590’,‘KENOX S500’,‘니콘 D200’등과 같은 표장에서‘SCH-V900’,‘SV-590’,‘S500’,‘D200’와 같은 표시는 제조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표기하는 부호일 뿐 일부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특정하기 위해 호칭한다고 해서 이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나타내는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표장 중 상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문으로 된 캘러웨이 골프 부분이며 XTOUR 부분은 상표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상표등록한‘XTOUR’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상표는 캘러웨이 골프 부분으로 외형과 호칭이 다르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조회사가 자기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 상표의 부기적 부분·상표적 기능 분리판단해야 이번 판결의 쟁점은 제품의 외형에 나타나거나 기재한 표장이 내부적으로 규격표시 등을 나타낸다면 이를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허업계 등에선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선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있다. 특허심판원도 호칭이 동일하거나 표장이 유사할 경우 기능적 부분의 여부를 떠나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에게 상표권이 있음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상표의 부기적 부분과 기능부분은 분리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골프채에 캘러웨이 골프라는 영문 표기 부분과 함께 골프채 헤드 뒷면에 나타나 있는‘XTOUR’부분이 선등록상표권자인 이씨의‘XTOUR’의 권리범위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주심을 맡은 서영철 판사는 “캘러웨이사가 골프채가 상업적으로 성공하자 X-12, X-14, X-16, X-18 시리즈를 출시한 후 ‘XTOUR’가 표시된 아이언세트를 개발했으며 이 시리즈의 제품상표는 항상 Callaway GOLF라는 표장과 함께 사용되었다”며 "X와 TOUR 부분은 ‘X-12, X-14, X-16, X-18’과 마찬가지로 X 시리즈의 골프채 세트를 개발하면서 성능과 편의성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종래 개발된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개발 순서에 따라 붙인 자기 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규격표시 또는 분류기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형이나 호칭이 동일해 보여도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상표의 부기적 부분과 상표적 기능 부분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핸드폰 등 시리즈 출시의 유행에 따라 회사의 상표와 달리 제품에 부기적으로 표기하는 표장들이 증가하는 추세도 감안했다. 즉 국내 유명 핸드폰기기 제조회사들의 ‘애니콜 SCH-V900’, ‘싸이언 SV-590’과 카메라 회사들의 ‘KENOX S500’, ‘니콘 D200’ 등과 같은 표장에서 ‘SCH-V900’, ‘SV-590’, ‘S500’, ‘D200’와 같은 표시는 제조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곧 상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 판사는 "제품의 부기적 부분으로 사용되는 최근의 모델명들을 고려할 때 캘러웨이사의 골프채 헤드 뒷 부분의 X부분은 X시리즈를 나타내기 위한 제품 분류기호나 디자인적 기능에 해당할 뿐 독자적 식별력을 가진 상표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캘러웨이골프채
캘러웨이
골프용품
골프채
상표권
식별력
오이석 기자
2007-01-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