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록밴드 크라잉넛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맞소송으로 응수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인터뷰 등에서 '씨엔블루가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져야 한다'거나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고 말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내용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의 인터뷰는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씨엔블루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고 공연을 했다. 이 음원은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이듬해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씨엔블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7195)을 냈다.
씨엔블루는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실수로 일어났을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후 크라잉넛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크라잉넛을 비난하자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으로 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