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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씨엔블루, '저작권' 크라잉넛에 맞소송 냈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록밴드 크라잉넛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맞소송으로 응수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인터뷰 등에서 '씨엔블루가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져야 한다'거나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고 말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내용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의 인터뷰는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씨엔블루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고 공연을 했다. 이 음원은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이듬해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씨엔블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7195)을 냈다. 씨엔블루는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실수로 일어났을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후 크라잉넛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크라잉넛을 비난하자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으로 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크라잉넛
씨엔블루
필살오프사이드
음악저작권침해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9-2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CNBLUE, "크라잉넛 허위사실 유포 말라" 맞소송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에 맞소송으로 응수하면서 법정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씨엔블루는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달 27일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크라잉넛이 지난 2월 자신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2013가단37195)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크라잉넛은 앞서 "씨엔블루가 지난 2010년 6월 CJ E&M의 '엠 카운트다운' 방송에서 우리 노래 '필살 오프사이드' 무대를 선보이면서 반주 대신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대지가 크라잉넛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시화가 씨엔블루 측을 대리하고 있다. 씨엔블루가 공연한 '필살 오프사이드'가 담긴 영상은 DVD로 제작돼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씨엔블루 측은 소장에서 "당시 씨엔블루는 데뷔한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고 방송국에서 반주를 준비했다고 해서 크라잉넛의 음원을 반주로 오인하고 노래를 했을 뿐"이라며 "크라잉넛이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크라잉넛의 허위 주장으로)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크라잉넛이 본안소송과 관련된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씨엔블루 측은 지금까지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씨엔블루
크라잉넛
저작권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저작권침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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