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상고심(2015도8009)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고씨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5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된 조모(당시 50세)씨를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만나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고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입해 숨진 조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뒤 조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 등에 유기했다.
고씨는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