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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덕 '原電부지 매입요구訴' 각하
정부의 脫원전 정책으로 원전부지 매입이 돌연 중단되자 건설 예상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매입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부적법 각하됐다. 사법상 계약인 토지매매 거래에서 상대방이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통해 부작위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소유주 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대표이사 조석)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구합18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땅 소유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수청구를 받고도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았다"며 "토지 소유자는 협의취득을 둘러싼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수원 측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은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324만여㎡ 부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시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했다. 이후 한수원은 201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원전부지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도 지난해 7월경 땅 주인들에게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조씨 등 토지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돌연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계획고시에서 밝힌 대로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이 난색을 표하자 지난해 7월 "계획대로 토지를 매입하라. 보상협의회를 만들어 보상절차를 진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촉진법
토지매매
사법
보상
왕성민 기자
2018-05-11
조세·부담금
[판결] "탈세 신고 포상금, 가산금 뺀 원세금이 5000만원 넘어야 지급 대상"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300만원 못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는 편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5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편씨는 2014년 세무서에 탈세 관련 제보를 한 뒤 2016년 8월 포상금을 신청했다. 지인 A씨가 강화군의 땅을 팔아 13억9000여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었다. 세무서는 A씨가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년에 걸쳐 누락된 종합소득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편씨가 제보한 A씨의 탈세액이 가산세 2200여만원을 제외하고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47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은 제보한 탈세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편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을 원인으로 A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당국이 편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A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의 본세 이외에 각 가산세를 더할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충족하지만 해당 포상금 지급규정이 국세기본법 등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지는 않다"며 "가산세 등도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씨는 세무서가 A씨의 토지를 압류하고 법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무서측의 세금 산정 기준 및 제반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탈루세액을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편씨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탈세
포상금
세무서
종합소득세
강한 기자
2018-01-09
부동산·건축
담보목적 건물의 명의 가진 매도인 근저당권 설정… 횡령으로 못봐
토지매매 대금 담보용으로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의 명의를 가지고 있던 매도인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6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45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전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을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건물에 관해 전씨 측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피해자가 신축 건물을 전씨의 토지 매매잔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토지 매매잔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외관을 만들어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저당권 설정 전후의 정황에 비춰 보면 전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지매매대금
근저당권설정
횡령
분양대금
소유권보존등기
이환춘 기자
2011-10-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 사기범이 땅주인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인출해 갔다면 땅주인은 피해자에 대금 반환의무 없다
토지매매 사기범이 실제 땅주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곧바로 인출해갔다면 땅주인은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대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토지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 김모(37)씨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땅주인 이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7332)에서 "피고는 2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해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송금한 금원이 이씨의 농협계좌로 입금됐다 해도 이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김씨의 금원 송금 경위 및 이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허위 대리인 L씨가 대금을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금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2월 이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L씨는 김씨와 대금 3억원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L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김씨에게 건네줬고, 김씨는 이씨 통장으로 매매대금 일부인 2억원을 송금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준다며 이씨로부터 등기권리증은 물론 통장과 비밀번호도 받아 두었던 L씨는 이를 전액 인출해갔다. 명의가 넘어간 것을 알게된 이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김씨는 2심에서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토지매매
사기범
매매대금
반환의무
부당이득
이환춘 기자
2011-09-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중개업자 매물에 대한 조사·설명의무… 의뢰인외 거래 상대방에도 부담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아닌 거래상대자에게도 매물에 대해 설명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인의 조사·설명의무를 의뢰인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아직 대법원판례가 없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토지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손해를 본 (주)북스빌이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0187)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의뢰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일반적 설명의무를 부담하므로 중개업자가 의뢰인 이외의 거래당사자에게 성실·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
거래상대자
토지매매계약
주식회사북스빌
부동산중개업법
조사설명의무
엄자현 기자
2007-06-28
형사일반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 돌려받아 사용해도 횡령죄 안돼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모르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의 토지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48·여)에 대한 상고심(☞2007도76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귀금속 등 금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공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보전,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동거하던 B씨가 공장을 옮기기 위해 구입하는 임야의 매수인으로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B씨 모르게 임야매도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2억6,438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이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매매계약
횡령죄
토지매매대금
귀금속
계약명의신탁약정
오이석 기자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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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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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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