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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차량 ‘점유개시’에 정당한 권원 있다고 봐야
[판결] 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렌터카업체 영업소장의 지입차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등 소송(2021다2299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가진 A사와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해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왔다. 이 지입계약기간 중 C씨는 2016년 3월 B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A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다음 이 차량을 A사에 지입했다. C씨는 B씨와는 2016년 3월 말일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3년 뒤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A사 명의로 작성하고 차량을 B씨에게 인도했다. 그런데 C씨가 차량 지입료와 할부금, 보험료 등을 A사에 제대로 내지 않자 A사는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한 다음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고, 지자체는 2017년 11월 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A사는 "B씨는 차량 소유자인 우리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할부금미지급 이유 지입계약해지여부 등 살펴봐야 재판부는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 소유이지만 대내적 관계로 보면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다"며 "C씨가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한 것은 C씨가 지입계약에 의해 A사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업무 범위에 속하며 B씨는 A사의 영업소장으로서 A사를 대리하는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았으므로 적어도 차량에 관한 B씨의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C씨를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는지 여부, A사가 B씨에게 지입계약 해지로 차량에 대한 C씨의 권리가 소멸됐음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된 2017년 11월 21일 전에 고지한 적이 있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11월 21일 이전에 차량에 대한 B씨의 '점유계속'의 권원이 소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렌터카업체 승소판결 원심 중 피고패소부분 파기 앞서 1심은 B씨가 A사에 자동차를 인도해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대외적인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A사는 B씨와의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권자이며, B씨가 C씨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C씨가 A사 명의로 할부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차량에 대한 할부금 완납 전까지는 A사와의 관계에서 C씨가 차량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C씨이고 C씨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B씨에게 차량의 소유권이 있다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차량의 소유권자인 A사에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차량의 월 평균 임대료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전주시의 운행정지명령 이후 B씨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B씨가 2016년 4월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차량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그 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년 11월 21일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면서 B씨에게 차량 인도와 함께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지입차량
렌트카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21-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경영에 중대한 영향… 회사의 통상업무로 볼 수 없어<br> 중앙지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 법원허가 받아야
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무라고 본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상법 제408조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이상 회사의 상무(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결정하는 이사회라면 이사회 ‘소집’ 자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무외 행위’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향후 유사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골드만 삭스(레스타무브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직무대행자를 무시하고 선임된 대표이사 이모씨와 정모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138)에서 “이씨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단순한 이사회소집은 상무외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무’라 함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며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통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이사회 ‘소집’자체는 통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신규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관해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에 이르도록 회의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소집요구시 안건을 명시해 달라는 직무대행자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직무대행자가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직무대행자에게 그 허가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사회결의는 부적법하다”며 “안건이 명시되지 않아 이사회소집을 거부한 직무대행자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무대행자
이사회소집
특별사무
법원허가
의결권행사
골드만삭스
김소영 기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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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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