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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통신내역 발급 목적이 된 범죄로 인한 징계일 때 가능"
범죄수사 목적 통신내역 근거로 징계는 위법
범죄수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수사와 관련없는 비위행위를 징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김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180)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화내역을 근거로 김씨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는 징계절차에 통신내역을 사용하려면 그 징계가 통신내역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로 인한 징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안마시술소 영업부장인 이모씨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통신내역에서 원고 김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통신내역을 김씨의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내역은 통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제3자의 비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성매매업소에 출입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김씨가 업소에 출입하면서 성매매를 했다거나, 부하 직원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등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김씨는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 인사상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감찰 도중 김씨는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던 안마시술소 영업부장 이모씨와 28회 통화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수사목적
통신내역
범죄수사
비위행위
안마시술소
성매매
인사혜택
통신비밀보호법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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