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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단5168504)에서 최근 "A씨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강원도에서 전답 11필지를 취득한 뒤 농작물을 기르며 인접한 B씨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B씨가 2020년 1~2월 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자, 더 이상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내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라 B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러면서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B씨 소유토지 중 통행로 폭을 5m로 하는 171㎡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다. 토지사용 통로 없는 경우 손해 불구 특별히 인정 B씨는 통행로 위치에 관해서는 다투지는 않았지만, 통행로 폭에 대해서는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면 되고, 차량 통행이 필요하더라도 3m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해 청구취지로 이를 명시해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특정 통로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토지소유자의 손해 최소화·사회통념 등 고려해야 다만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부분 중 일부분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해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며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B씨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에는 제한 범위 내의 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며 "B씨가 소유한 토지 중 3m의 폭을 가진 부분인 93㎡만 통행로로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토지
손해배상
통행권
통행로
이용경 기자
2022-03-17
민사일반
국가는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 줘야<br>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판결](단독)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토지일부 도로로 이용했다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은 토지 중 일부가 과거 아스팔트로 포장돼 일반공중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국가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0가단5035123)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700여만원을, B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옛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있는 토지가 선친인 C씨의 소유라며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동상속인이었던 B씨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국가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3년과 2014년 각각 소유권경정 등기를 마친 A씨와 B씨는 "국가는 우리 동의 없이 토지 일부에 대해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이후부터 매년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도로부분 아스팔트 포장 자연발생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국가는 "해당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이고, A씨 등은 도로 부분이 일반공중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장 판사는 "A씨 등이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2014년 이전까지는 국가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국가가 토지를 점유·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 부분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 국가의 주장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로 보기 어렵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가가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가가 제공한 것으로 봐야 이어 "A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는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며 "판결과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도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부분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A씨 등에게 해당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
일반공중도로
토지
소유권
통행로
이용경 기자
2021-06-07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땅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승려와 신도, 탐방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이 통행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가 1985년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김천시가 199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다. A씨는 "김천시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로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행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관련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한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통행로를 김천시가 관리해왔다는 사정은 김천시가 도로 부지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로
통행로
지방자치단체
토지
손현수 기자
2021-03-29
형사일반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도로 효용 해하는 정도 아냐
[판결]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낙서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455).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 래커 등을 사용해 공장 근처 회사 소유 도로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노조원에 벌금’ 원심 파기 모욕혐의는 인정 이어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용도와 기능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에 위치한 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로 바닥에 기재한 문구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 등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도로에 낙서를 한 행위만으로는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도로는 유성기업 정문 입구에 있어 회사에 출입·방문하는 회사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주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물리적인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해당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A씨 등 2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욕설
낙서
도로낙서
재물손괴죄
손현수 기자
2020-04-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이웃토지 소유주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882)에서 "B씨는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두 사람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자 B씨가 A씨 토지로 통하는 통행로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은 것이다. B씨는 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20일간 정차해두거나 50일간 철제펜스를 설치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건물을 완공했다. B씨는 이 일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원래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길의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A씨의 주위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고의적 방해행위로 A씨의 공사가 지연됐고,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신축된 건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B씨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B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축건물 중 3개 층은 근린상가이고, 13개 층은 주거용인 것을 고려해 각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적용해 산정된 손해액 총 1억1100여만원에서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통행방해
신축공사
공사문제
조문경 기자
2020-04-02
민사일반
“건축법상 도로 해당되지 않지만 공익상 필요 있다”
[판결](단독)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7두743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6년 이 땅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너비가 4m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로 지정한 적도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1,2심은 "토지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토지는 1975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긴 하지만 폭이 4m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후 동대문구청은 항소하며 'A씨가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A씨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건물신축
통행로
건축법
손현수 기자
2019-11-18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보전산지에 농지나 초지(草地)를 설치할 때는 현황도로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축사를 설치할 때는 도로이용에 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누4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인 포천시 임야 6545㎡(약 2000평) 중 1452㎡를 축사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보전산지는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존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야 하는데, A씨는 지적도(地籍圖)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기재해 신청했다. 포천시는 보전산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해 개발신청을 해야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해 고시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도로확보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제정된 산림청고시에서는 '보전산지에 농지 또는 초지를 설치할 경우 현황도로만으로도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초지법에 따라 자신이 개발신청한 축사부지 역시 초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초지법과 산지관리법 모두 '목초재배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부대시설로서의 축사가 있는 부지'와 '주된 시설로 축사가 있는 부지'를 달리 취급해 후자는 초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초지법에서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등을 정하면서 '축산시설'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개발행위신청을 하면서 포천시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개발행위 목적이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부지 조성'으로 기재돼 있을 뿐 축사 건축 외에 목초재배, 사료작물재배 등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 A씨의 신청은 초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기존 도로의 확보 없이 현황도로만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전산지
도로이용
초지법
산지관리법
박미영 기자
2019-06-2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홈플러스, 21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자동문 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쾅'… 법원 "마트 책임"
대형마트에 들른 고객이 자동문의 감지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문이 갑자기 닫혀 다쳤다면 사각지대를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유통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채모씨(소송대리인 김원식 변호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0637)에서 "홈플러스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채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모 매장에서 다른 고객이 나온 직후 열린 상태의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자동문이 닫히면서 어깨와 목 부위를 부딪쳐 다쳤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는 진입 방향 1m 앞 지점에서 120도 측면까지는 감지가 가능했지만, 사고가 난 곳은 센서를 중심으로 좌우 30도 영역이라 감지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사고가 난 자동문이나 인근 통행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는 없었다. 이에 채씨는 2016년 3월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자동문은 제작·설치 당시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출입자들이 측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홈플러스 측은 사전에 사각지대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르는 채씨가 비스듬히 진입했다고 해서 이를 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형마트
고객
자동문
부상
이순규 기자
2018-02-05
민사일반
울산지법 "지자체가 소유자에 사용료 지급해야"
[판결]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100여년간 아무 댓가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지방도로의 일부가 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뀐 것은 그 기능과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돼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배용준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단59807)에서 "양산시는 밀린 임료 280만원과 사용료로 매월 4만99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배 부장판사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다면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의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로 제공됐던 땅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로 편입된 것은 그 기능 및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59년 3월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토지 403㎡를 상속받았다. 이 토지는 일제 강점기인 1922년 1월부터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된 땅이었다. 그런데 양산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통행로를 6차선 도로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A씨 등은 양산시에 토지 사용에 따른 수익을 반환하고 매월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양산시는 오랜 세월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해 온 통행로이고, A씨 등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상속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7월 "양산시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밀린 임료 28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매월 4만99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도로
도로확장공사
마을
지방자치단체
토지
왕성민 기자
2017-05-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주민이 야간에 서울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수공사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건설업체 B사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65509)에서 "용산구와 건설사는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11시경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며 "B사는 현장에서 공사 편의를 목적으로 인도에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함부로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내면서도 아무런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자가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용산구는 공사현장의 도로 시설물인 차량진입 방지봉의 점유자로서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진입 방지봉이 제거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B사는 2015년 9월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뒀다.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다 B사가 뺀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용산구와 B사를 상대로 "9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효창공원
용산구
공작물점유자책임
이순규 기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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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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