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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결론<br> 실형 피고인들 법정구속은 면제
[판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79).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인 2017년 12월 송 전 시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그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해당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황 의원이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의 측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황 의원은 해당 수사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특별한 문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경찰관들을 전보조치해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울산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남용해 경찰관들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이 순차 공모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재모 병원 사업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청탁
이용경 기자
2023-11-2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일부 내용 방송금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씨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분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MBC가 취득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촬영기사 A씨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에 대해선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인 김씨와 A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MBC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가족간,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이용경 기자
2022-01-14
선거·정치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투표권 없는 타인명의 도용 경선 참가… 선거법위반은 아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당내 경선투표에 참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1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 2호 등이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했더라도, 선거인에 대해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지인 신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통합진보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경선에서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신씨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명의로 투표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할 뿐 신씨의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신씨 명의로 통합진보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경선 투표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가 투표자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통합진보당 경선관리위원회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투표권
공직선거법
업무방해및공직선거법
선거권
명의도용
이세현 기자
2017-09-0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2015년까지 법개정해야"…재보궐선거권 제한은 '합헌'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56등)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5년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주었지만, 2007년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인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라면서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입법부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재량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민투표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외선거 투표 시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
참정권
정성윤 기자
2014-07-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투표시간 6시 제한… 일용노동자 투표권 침해 안돼<br> 18세 이상 근로능력 인정… 선거권행사 기준과 달라
[헌재 합헌 결정 2題] 투표시간제한·투표권연령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등 임기만료로 인한 공직선거 때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은 일용직 노동자 투표권 침해 아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김모씨 등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이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5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 815,905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시간 제한 규정은 투표·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해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보궐선거보다 더 일찍 투표소를 닫게 되지만, 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보궐선거는 특정 선거구에서만 실시되므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세 고졸 사회인도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 헌법소원도 기각= 헌재는 이날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18세였던 최모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74)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며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투표시간제한
투표권연령
공직선거법
일용노동자투표권
선거권
투표권
좌영길 기자
2013-08-0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고대 출교조치 7명 복귀 길 열려
‘교수감금 사태’로 학교로부터 출교조치를 받은 7명의 고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려대에서 출교조치를 당한 강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등 가처분(2007카합3380)에서 “판결확정시까지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효력정지기간 동안 출교당한 학생들은 출교처분 이전의 고려대학교 소속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학생들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때까지 출교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로서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교수들을 감금한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를 한 것이나 출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서 “그 징계정도 역시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보이는 만큼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2006년4월 통합한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7명에게 학적을 말소시키는 출교조치를, 5명은 유기정학, 7명은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학교측은 즉시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2007나104555)이다.
교수감금사태
고대
출교조치
효력정지등가처분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김소영 기자
2008-01-3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고대생들, 출교처분 지나치다"
지난해 학교와의 갈등으로 학생처장과 교수들를 감금해 출교처분을 받은 고려대 학생들이 출교조치 무효판결을 받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고려대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 6명이 낸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2006가합6483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교처분은 학생의 학적을 박탈하고 재입학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조치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생처장를 비롯한 처장단 교수를 감금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 하지만 학생들에게 내린 출교처분은 처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육적 차원의 배려 관점에서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려대의 출교처분에서 감금의 피해자였던 학생처장이 직접 원고들에 대한 징계심의와 의결절차를 주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출교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절차를 위배한 것"이며 "학교는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들을 출석시켰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명이나 진술기회는 적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과 관련해 학교와 갈등이 생기자 학생처장 등 고려대 보직교수들을 본관 건물에 억류해 학교로부터 출교 처분 받자 소송을 냈다.
출교처분무효확인
출교처분
고려대출교처분
고려대감금
최소영 기자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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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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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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