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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지급 늦춰도 승소금 계속 증액 하는 것 아니다<br> 서울중앙지법, 지연손해금 등 포함 주장 배척
"성공보수금 기준 금액은 판결원금"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승소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승소 금액뿐만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이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 등 실제로 의뢰인이 수령하는 금액까지 성공보수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성공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성공보수금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H법무법인이 "착수금 1100만원과 의뢰인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받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성공보수금 총 60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1가합135221)에서 "입주자대표회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H법인은 승소 판결을 받은 4억93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3900여만원을 더한 5억3200여만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원금인 4억9300여만원만을 성공보수금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법인은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원금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 및 그 액수가 확정된다"며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늦춘다고 해서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법인이 청구하는 판결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5억3200여만원이 아닌 판결원금 4억9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9860여만원에서 전임 변호사 관련 비용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성공보수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가 반소로 요구한 감정료 200만원 등을 추가로 공제한 후 수임 약정에 따른 인지대 330여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인용액을 정했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와 2010년 5월 B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지급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또는 조정 금액의 20%(전임 변호사와 관련한 비용 6000만원 제외)를 성공보수비로 지급하는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일부승소로 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가 착수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금
판결원금
지연손해금
승소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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