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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점업체 보다 판매수수료 낮게 책정만으로 과징금 못 물려" <br>서울고법, 공정위 부과 40억6200만원 중 22억5000만원 취소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일부만 인정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하던 신세계SVN(전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상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신세계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3누45067)에서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22억5000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등에 신세계SVN 카페 '베키아 에 누보'를 입점시킨 뒤 다른 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만한) 정상 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베키아 에 누보'에 대해 2005년부터 22%였던 판매수수료율을 2009년부터 15%로 인하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델리존, 스위트존 등과 같은 (백화점 매장 내) 파트 구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매장의 성격이 동일하다거나 동일 수준의 판매수수료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은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델리 매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매장들은 판매수수료율 편차가 커 이를 그대로 베키아 에 누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신세계SVN을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내 베이커리, 이마트 내 피자 매장에 각각 입점시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마트 내 베이커리에 입점시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리다매 정책의 유지라는 경영전략상의 필요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에 대해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신세계 등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 등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정유경.신세계부사장
판매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업체
장혜진 기자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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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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