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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구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575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11168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상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운행 중'에 비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 행인이 여기에 부딪혀 숨졌다. 구씨는 LIG손해보험에 577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LIG측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손배법
LIG
운전중
보험금
운행중
안대용 기자
2015-09-07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징역형 등 확정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551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도가 약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임모(56)씨에게도 금고 1년6월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과 이벤트 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설계와 시공, 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체육관 공사 책임자 서모(52)씨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43)씨,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6월과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부산외대
부실시공
홍세미 기자
2015-07-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원고패소 원심 확정<br> 체력저하로 사망… 화물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
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산길에서 조난당한 차량 운전자가 구조 요청을 위해 10시간여를 헤매다 동사(凍死)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펑크가 나 눈 내린 산 속을 헤매다 사망한 정모씨의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주)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7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난되자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화물차를 벗어나 10시간여 동안 주변을 헤매다가 체력이 저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 광주광역시 외곽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근무지인 두부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차가 미끄러면서 차량 앞바퀴가 보도블럭에 빠졌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뒷바퀴 2개가 펑크나면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길을 찾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려 눈길을 헤매다가 동사했다. 정씨는 사망시 한도가 1억원인 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정씨의 자녀 2명은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산정해 1인당 45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사망한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 8.5도였고 발견 당시 정씨의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체력 저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폭설
조난
동사
사망보험금
동부화재
구조자
체력저하
좌영길 기자
2012-10-0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대법원, 이 前총리 승소 확정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인터넷매체 보도는 명예훼손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인터넷 언론매체 프런티어타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언론이 보도를 할 때는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의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보이는 점 외에는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사건발생 6일이나 지나서야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던 기자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며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채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7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지난 2005년 12월27일자 기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지역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파티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양주가 아닌 복분자병인 것으로 밝혀지자 보도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매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은 500만원을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폭설피해현장
양주파티
이해찬
국무총리
프런티어타임스
언론보도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08-11-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3월 폭설 대란 손배소 판결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된 사람들에게 30~40만원씩 지급하라
지난해 3월 기상관측이후 최대폭설로 일어났던 '교통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에게 고립된 시간별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폭설 이후 같은 취지로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의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폭설로 발생한 교통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모씨외 3백88명과 또다른 강모씨외 1백7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2782, 21669)에서 2일 "원고들에게 고립된 시간 등을 고려해 각각 30만원에서 40만원씩 지급하고 미성년자, 여자와 70세이상 노인에게는 10만원씩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재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관리인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있을 경우 경찰청과 미리 협의를 통해 교통차단 협의에 관한 절차를 세워둬야 함에도 이를 세워두지 않은 것 자체가 고속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자들로서는 당시 기상예보와 고속도로의 구간별 특성, 실제 교통정체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교통정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통제와 교통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충청남북도 지방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대란이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장시간 고립됨으로써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30만원, 13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35만원, 24시간 이상일 경우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여자와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시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 1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더 지급하라"고 밝혔다.
교통대란
고속도로고립
천재지변
한국도로공사
정신적고통
오이석 기자
2005-06-02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판결
"98년 고양 폭우는 200년 만의 자연재해" 예측가능한 범위 넘어...손배책임 없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98년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은 천재로 국가와 지자체는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98년 경기도고양시의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지자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98년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화훼업자 이모씨(45) 등 9명이 "지자체의 제방보수공사 및 관리부실이 피해를 초래했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5169)에서 4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만 갖췄다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50년만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공사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면 설치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백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폭우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로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8년 경기도고양시선유동 부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류를 재배하던 중 같은 해 8월5일부터 6일까지 내린 340∼400mm의 폭우로 곡릉천 제방붕괴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1백년만에 발생한 중부권 폭설에 따른 정부의 보상과 시민단체 등이 준비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자연재해
중랑천범람
고양시
제방붕괴
지자체책임
오이석 기자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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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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