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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피고인 배상책임 불분명…항소심, 배상명령 못해
[판결]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에 대해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21도80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년 4월 5일 'A씨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수령했고, A씨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이 같은 사정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2심에 제출했으며, 이후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파기자판 이어 "이러한 점을 보면 A씨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씨는 재판부에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B씨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지만, 1심이 A씨에게 내린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기
피해보상금
배상명령제도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백화점측이 치료비·위자료 물어줘야"<br> 서울서부지법 "주의의무 위반해 발생… 배상책임 있어"
[판결]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마네킹 넘어져 부상당했다면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넘어지는 마네킹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으므로 주의 의무가 있는 백화점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6월 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백화점 이벤트홀에서 쇼핑을 하던 중 뒤에 있던 마네킹이 넘어져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오른쪽 목과 어깨에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주가량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B쇼핑 주식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로 230만원을 받았다. 이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A씨와 B사 간 이견이 생기자 B사는 "A씨의 부상에 3만7000원 이상의 손해배상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과정에서 "성인인 A씨는 쇼핑객으로 붐비는 행사장에서 자기 신체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고에 대해 A씨도 30%의 책임이 있고, 이미 지급된 보험료에서 위자료 80만원과 치료비 등을 공제했을 때 남은 손해배상 채무는 3만7000원 정도 뿐"이라며 그 이상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계산하면 배상액은 1400만원이 넘으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230만원 외에도 B사는 11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244961)에서 "B사의 책임을 297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B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마네킹을 설치하면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당시 백화점은 비교적 한산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네킹이 A씨의 뒤쪽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A씨는 과실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고에 A씨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B사는 A씨에게 치료비 240여만원과 일실수입 80여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료 230만원을 제한 297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주장한 가족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과 퇴원후 50일이 지난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사건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주의의무위반
마네킹부상
백화점주의의무
치료비
위자료
이세현
2016-09-2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한·미행정협정은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 아니다<br>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져야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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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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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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