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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이것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한수현 기자
2022-10-27
형사일반
곧바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어
[판결] 발달장애아동 돌발행동 제지하며 손목 등 때렸어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바닥을 때렸어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와 보조교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6989). A씨는 2018년 6월 턱받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당시 2세)이 얼굴을 때리고 계속 팔을 휘두르자 아동의 손목을 손으로 3회 때리고,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피해아동이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아동의 가슴 부회를 1회 밀치고 장난감 상자로 배 부위를 수차례 민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선고 원심확정 1심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A씨 등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손으로 손목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보육교사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일반 아동과는 다른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도 매우 짧았고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아동들이 A씨 등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도 당시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계속 이들 가까이에 머무르거나 곧바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들의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아동 이전에는 일반 아동의 보육만 담당해왔고 발달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이들로서는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정서적학대
박수연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대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숙제검사를 하다가 교사가 학생의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96).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숙제검사를 하다 양 주먹으로 한 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폰을 학생 얼굴에 갖다 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에게 찍어 보내겠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앞선 범행에 대해서는 4대 3의 의견으로, 두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6대 1의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다른 아동의 어머니의 1심 법정진술의 경우, 피해아동, 같은 반 다른 아동 및 그 다른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6조 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진술자인 피해아동 등과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다른 아동의 어머니가 이러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해아동의 어머니 등의 1심 법정진술 중 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과제나 학습 내용을 마치면 게시판에 자석 스티커를 붙이기로 약속하는 규칙을 만들고 학생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기억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칙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A씨가 아동들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시간에 아동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너의 이러한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그 아동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추후 학부모와의 효과적인 상담 등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록 당시의 상황에서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 목적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거나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11-01
형사일반
피해아동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된다
[판결]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9년 4월까지 기존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4월 시행된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94). A씨는 B씨와 재혼한 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을 입양했다. A씨는 2008년 3월~2016년 9월 C군이 자신과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 D군에게도 표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9월~2017년 1월 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를 2008년 4월~2017년 1월까지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실질적 보호에 목적” 면소판결 원심 파기 이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6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까지 C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학대범행은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데, 공소사실 중 6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7년 10월에서야 공소가 제기됐다"며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중 6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 부분은 면소하기로 한다"고 밝힌 다음 나머지 혐의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법
형사소송법
손현수
2021-03-17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6(합헌):3(위헌) 합헌 결정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녹화물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에 대해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노모 씨가 구 아청법 제18조의 2(현행 법률 2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8)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 특례조항은 일률적으로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일 뿐,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반대신문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은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등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의 참여권과 신문권 등이 보장되므로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은 심리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해 성폭력 범죄의 2차피해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을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한 것이 보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거나 이미 자신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받은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써의 반대신문권 보장은 단순히 반대신문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여가 아니라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2010년 3회에 걸쳐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항소한 뒤 아청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아청법
성범죄피해
피해아동
반대신문
증인신청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좌영길 기자
2013-12-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br> 중앙지법, 1300만원 지급 판결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김재홍 기자
2011-02-11
형사일반
대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60대 노인 무죄 원심 확정
외부 영향받은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인정 안돼
성추행 피해아동의 진술이 외부적으로 영향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린아이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진술의 증명력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어린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9)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2520)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추행 피해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진술시점, 보호자나 수사관에 의한 영향가능성,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세부내용 묘사정도, 사건 이상의 정형화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인식별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 인상착의가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와 유사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검찰진술단계에서 피해아동들이 A씨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 등의 반복된 질문에 의해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B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2005년6월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4,5살짜리 여아 2명을 경비실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안 당일 아이를 경비실로 데리고 가 한 명씩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다음날 3~4명씩 모여있는 경비원 중 A씨를 지목해 가해자냐고 묻자 어린이가 A씨를 가해자라고 답한 사실, A씨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재차 아이에게 가해자냐고 물은 사실,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처음에는 A씨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 등에 비춰 아이들의 진술에 부모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강제추행
증거능력
검찰진술
류인하 기자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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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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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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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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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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