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먼저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나머지 소주회사들이 덩달아 가격을 인상했더라도 국세청이 소주 시장을 과점하는 진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 회사들이 담합을 합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3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6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소주회사들의 담합을 인정했지만 담합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주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고, 진로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회사들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가 진로와 유사해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 처럼 보이는 외형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별로 진로와 해당 지역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 시장구조에서,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회사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로와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고, 공정위는 '가격공동 결정·가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여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