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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고의성 없어도 환경상 위해는 행위자 등 책임"
대형 물류센터 건물 화재로 하천오염… 관리회사가 방제비용 부담해야
대형 물류센터건물의 화재로 하천이 오염됐다면 물류센터의 자산관리회사가 하천방제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성 부장판사)는 서이천물류센터 자산관리회사인 아쎈다스코리아가 하천오염 방제비용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소송비용 납부명령취소소송(☞2009구합12885)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천오염의 고의가 없더라도 오염방제조치의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달리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야기가 있는지를 잣대로 해야한다"며 "방제책임은 참사에 대한 행위자와 그 사업주 즉 구체적인 지시 감독권한을 가진 원고까지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책임의 주체를 이처럼 해석하지 않을 경우 외부 인력에 의한 환경상 위해에 대해 특정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이천시의 (하천오염방제)행정대집행이 계고 및 대집행 영장통지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나 영장통지없이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2008년12월5일 서이천물류센터에 화재로 보관돼있던 육류 기름성분이 소방방제수와 함께 인근 정암천으로 흘러들어 4km구간이 오염되자 곧바로 방제한 뒤 행정대집행비용 1억9,000만원을 아쎈다스코리아 등 화재와 관련한 4개 회사에 연대해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아쎈다스코리아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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