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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481). 김근식은 지난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혹행·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김근식임이 확인됐다. 김근식은 또 2019년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됐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하게 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성폭행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 징역 2년6개월…"강도 목적 흉기 협박 죄질 나빠"
유명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카메라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636).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A 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김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와 A 씨는 여성 학원 강사들의 강의 일정과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운전해주면 5억 원을 주겠다'는 A 씨 제안에 알겠다며 가족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알아보고 기다렸다가 A 씨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며 "A 씨가 혼자 특수강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직후 피고인과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A 씨에게 돈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과 A 씨까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며 정보수집을 하며 계획을 구체화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A 씨와 공모를 인정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서는 실질적 위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납치미수
홍윤지 기자
2023-11-17
법원 "유사 사례 찾기 어려울 만큼 사회 상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범죄…재발 방지 위해 중형 선고"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1심 징역 15년…공범들 7~10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6 등).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됐고,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다"며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 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길 씨에 대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에 들어가는 필로폼의 양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 없이 이를 미성년자에게 투약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를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목적은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약음료 제조 및 배송 이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C 씨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의 '미성년자 마약제공'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항의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향정
마약음료
미성년자
마약투약
한수현 기자
2023-10-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가격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았다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공대호, 이인석, 신동훈, 곽정훈, 명광재, 최병천, 임재혁, 김현익, 박효영 변호사)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으로 인해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서울시가 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 개발허가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월이었고, 이에 두광은 기간만료 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연장신고 처리불가로 통보했다. 한편, 두양은 해당 토지와 가설건축물, 지장물에 관해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결신청을 했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수용 및 사용개시일을 이듬해 1월 15일로 정해 해당 토지를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508억여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두양은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7월 손실보상금을 514억여 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했다. 노원구청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뤄지자 두양에게 가설건축물에 관해 수용개시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두양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자진철거(이전)할 것과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할 예정임을 3번에 걸쳐 계고했으나 두양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영장통지를 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강제철거를 하고 두양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등 5081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두양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한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됐던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양에 대해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이 이뤄진 이상 두양은 더 이상 지장물에 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그 이후에 이뤄진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발해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볼복해 항소했다.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철거의무
토지수용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3-07-2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전대 교수 호봉제→성과연봉제 일방적 변경… '위법'
사립대 교수들의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학교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대전대 교수 A 씨 등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19다2823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대는 개교 이래 호봉제 유지해오다 2007년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적용받던 임금 인상률은 사라지고, 교수들은 업적평가 결과로 임금을 차등 지급받게 됐다. 이에 A 씨 등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교직원 과반 동의도 얻지 않은 규정이므로 무효"라며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수규정은 A 씨 등 교직원들에게 지급할 보수 체계 및 각종 수당의 지급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마련된 것인데, 이렇나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슈정이 없어 해당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개정 효력을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수들은 호봉 승급에 따른 단계적 임금 상승 기대권을 상실했고,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에 따라 적용받던 임금상승률이 적용되지 않게 돼 대학의 업적평가권한 강화로 교원 지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생겼으므로 해당 보수규정은 A 씨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수규정 개정 이후 거의 매년 기본연봉이 인상되지 않았고 공무원 보수보다 교수들의 기본연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교수들의 과반 동의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심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도 "교수들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보수규정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바뀐 보수규정은 대전대 교원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면서 혜화학원 측이 A 씨 등 10명에게 2억16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
호봉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박수연 기자
2023-05-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 수수 등 혐의' 홍문종 前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1691). 홍 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았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로부터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도 받았다.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무죄 인정 범위가 각각 달라지며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736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홍문종
뇌물
횡령
박수연 기자
2022-12-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뇌물 수수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판사)는 1일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노252).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형량이 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심보다 5억원 줄어든 총 52억여 원으로 인정했다. 홍 대표가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4763만 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홍 대표는 (국회의원 당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홍 대표는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의 몸이 좋지 않아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정이 있다"며 "내일 집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홍 대표는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문종
뇌물수수
횡령
한수현 기자
2022-09-01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송 제기한 지 약 7년 만에 선고
[판결]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6명이 국가와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건양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5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건양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메르스 16번 환자와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데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면서 2015년 7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건양대병원에 대해 △조기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진단 검사를 지연한 과실 △해열체 처방 등 치료를 지연한 과실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 △감염 위험방지 조치를 위반한 과실 △병원의 지도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또 국가에 대해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과실 △16번 환자 확진 직후 접촉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과실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즉시 전원조치 하지 않은 과실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과실 등을 주장했다. 대전 서구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조속한 입원 및 격리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 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A씨가 사망했다거나 격리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족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며 "대전 서구도 병원에서 A 씨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메르스 감염 차단과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년 5월 국내에서 첫 메르스 감염 환자가 나온 이후 총 186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9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감염병
이용경 기자
2022-07-13
학부모에게는 1인당 50만원 지급해야<br> 대법원 "학습권·교육권 침해 인정돼"<br>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일방적 폐교 통보' 은혜초, 학생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
학교가 일방적으로 폐교 통보를 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소송에서 승소해 학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 등 학생과 학부모 188명이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다204708)에서 "은혜학원 측은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던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같은 달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서를 내면서 학부모에게 2018년 2월 말일부로 폐교를 결정했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교육지원청은 보완을 요청했지만 은혜학원은 응하지 않았고, 이듬해 1월 교직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다음날 교육지원청은 폐교인가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과 논의하며 다시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 등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3월 2일 개학 이후에도 담임교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 역시 중단됐으며 당일 재학생 3명이 등교했고 결국 남아있던 재학생 전원이 전학 결정을 하면서 학교는 사실상 폐교했다. 학생 측은 "의견수렴이나 유예 기간 없이 기습폐교를 통보받아 학교를 선택할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학생 측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치 않았을 뿐 아니라 폐교인가신청 반려 처분에도 정상화하려는 노력 없이 폐교에 이르게 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은혜학원 등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학교 설립·운영 주체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인지 여부나 학교 교육의 단계가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 과정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독자적으로 가지므로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범위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독자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학생들의 학습권 근거로 헌법 제31조 1항 및 교육기본법 제12조 2항 등을 명시한 원심의 판단에 사립학교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적법한 폐교인가 없이 교직원을 해고하고 학사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은혜학원 이사장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폐교
학습권
불법행위
박수연 기자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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