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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폐렴에 걸려 쓰러진 학원버스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292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A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수송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6년 5월 계단에서 쓰러져 폐렴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거부했다. 이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A학원 측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업무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뿐만 아니라 밀폐된 셔틀버스 안에서 여러 수강생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박씨는 매주 월~토요일까지 근무했고 평일에는 6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일했는데, 휴식시간이나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박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상세불명의 고혈압 발병과 박씨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재해
학원버스
손현수 기자
2018-04-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5570)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안전교육
미숧학원
통학버스
미술학원
이순규 기자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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