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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 학생 승소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016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9910)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11월 냈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이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성회비
국공립대
관습법
한국방송통신대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
신소영 기자
2013-11-07
민사일반
"방통대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돌려줘라"
한국방송통신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받았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10명은 국가와 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가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계속 걷어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방송통신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공립대학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는 최근 10년치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줄 경우 13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성회비
기성회비반환청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08-21
선거·정치
형사일반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일에 재선거 치러져<br> 지급한 2억원 대가성 인정돼… 박명기씨도 징역 3년 확정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1년 확정(종합)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곽 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금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2도463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박명기씨의 관계, 박씨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박씨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박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에게 박씨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32호1항 제2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규정 적용대상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전 매수 못지 않게 사후매수 또한 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 교수가 금전지급합의는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는 곽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어 곽 교육감이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2헌바47)을 냈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이를 통보했더니 변호인이 내일(28일) 오후 2시경 서울 구치소에 곽 교육감이 출석할 것이라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석하면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매수
공직선거법
선거보전금
박명기
좌영길 기자
2012-09-27
형사일반
사실 판단보다 '대가성 여부' 놓고 공방 벌일듯<br> 곽 변호인단, 선거법 232조1항제2호 헌소 가능성도
곽노현 항소심 어떻게 될까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이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제가 구현된 재판으로 꼽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사실 판단보다는 핵심 쟁점인 대가성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212).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로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35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 측은 대가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감형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의 전략은 두가지로 예상된다.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해,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가성에 대한 법리 다툼이다. 1심에서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드러났고,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선의'를 인정한 이상 대가성의 성격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가 품은 '사퇴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 수수의 기대'가 충족된 이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인 측으로서는 교육감직 수행의 안정성을 위한 '대가'라는 점을 내세워 '선의'와 '대가성'을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선고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검찰은 양형 부당 주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유죄판단만 유지하면 당선무효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달자인 강경선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사자이자 당선인인 곽 교육감에 대해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곽 교육감의 '선의'를 뒤집기 위한 새로운 사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선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과노현서울시교육감
국고보조금
이환춘 기자
2012-01-25
형사일반
석방돼 직무복귀…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BR> 금품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212). 재판부는 곽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으나,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국고보조금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날 선고된 3000만원은 벌금형의 최상한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011년 2~4월 박 교수에게 지급한 2억원은 후보 사퇴 대가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회계책임자 이보훈, 선대본부장 최갑수씨가 박 교수의 선대본부장 양재원씨와 2010년 5월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 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면서 "사퇴한 박 교수가 카드 돌려막기를 할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인식에서 오는 윤리적인 책무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상대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해 선거문화의 타락을 초래했으므로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에 처해 엄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 "후보 단일화 당시부터 7억원을 요구하기 시작해 후보 사퇴와 관련해 5억원을 받기로 불법적인 합의를 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9월 기소 이래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22차례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감사퇴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당선무효
이환춘 기자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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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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