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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단독)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629). 사립학교 교원인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문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당시 정부 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사와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스크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재판부는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것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데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차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하기는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페이스북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12-26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과서 가격 부당 여부… 교육부가 증명해야”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과서 가격이 사회통념에 비춰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교육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교과서 출판사 A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2016누3416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한국사 교과용도서를 출판하면서 희망가격을 1권당 1만3800원으로 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A사에 교과서 가격을 1권당 5860원으로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2항 제3호는 '교과서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000부 이상 많은 경우,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으면 심의회를 거쳐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심판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A사는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가격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을 하려면 해당 교과서가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000부 이상 많다'는 사정과 더불어 '그로인해 해당 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출판사 승소 판결 이어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의 보완책으로 '가격조정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비록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가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다 해도 교과서 가격 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최소한에 그치게 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조정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정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해당 교과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상황과 국민소득, 유사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교과서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결정됐다는 사정이 있어야 가격조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사정은 교육부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판사
교육부
교과서
손현수 기자
2019-04-29
행정사건
[판결]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다시 채점해야"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9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서울시 측은 필기시험의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을 336.67점으로 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A씨는 합격선에서 2점가량 부족한 334.53점을 받아 시험에 떨어졌다.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항은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네 가지 보기 중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는 보기 1번 '전쟁에 나갈 때 소 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고구려와 관련없는 설명으로 1번이 정답이라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사료와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등에는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며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에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고,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지만, 부여에 우제점 풍습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다른 주변 국가에 그런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올바른 추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제점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면 출제자로서는 문제에 특정한 사료를 명기하는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수험생들로서는 1번 지문 또한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서울시 측은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A씨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불합격처분취소
손현수 기자
2018-12-18
민사일반
[판결] '민족대표 33인 비하 논란' 설민석… 법원 "1400만원 배상하라"
유명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후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6348)에서 "설씨는 이들에게 총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 측의 주장대로 설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설씨가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설씨의 이같은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설민석
비하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15
행정사건
[단독]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진 명단 31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집필진의 전문성 부족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전면적용 방침을 1년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명단
비공개정보
정보공개센터
교육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1-12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83061)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표 집필진 2명을 먼저 공개했는데 이후 이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등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돼 집필진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했다"며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했다. 또 "집필진을 공개할 경우 교육부가 우려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예정된 기한 내에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난 뒤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에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 등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정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집필진
비공개정보
이장호 기자
2016-09-09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좌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단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교육부가 2013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41441)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주장하지만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건 중 수정심의위가 승인한 것은 700여건에 그치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서만 실제로 수정명령을 내렸다"며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를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학사 등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사교과서
좌편향
수정명령
태스크포스
자문위원회
심의
교육부
장혜진 기자
2015-09-15
행정사건
[판결]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2013년 독재정치 미화와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2013구합29605)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제기된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의 주체 명시 명령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중 지학사 교과서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해 12월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사교과서
교과서수정명령
저작인격권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서술의객관성
장혜진 기자
2015-04-02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교과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일단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13아383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으로 집필진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면서도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 학생·교사·학부모도 해당 교과서가 신청인들이 당초 집필한 대로 제작·배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이미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들에게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교과서를 발행해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만을 판단한 것으로, 수정명령의 적법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 집필진 12명은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대해 명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해 내려진 수정명령도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4월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인격권
집행정지
집필진
신소영 기자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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