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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문체부 수정 승인처분, 비례원칙 위반 아냐"
[판결] LGU+·KT,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 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과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을 각각 구분해 그 사용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0년 7월 이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징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IPTV 사업자보다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OTT 사업자를 차별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체부의 수정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문체부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 규정상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문체부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징수 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춰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춰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수 규정에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해 국내 OTT 산업이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춰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체부의 징수 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OTT
저작권
이용경 기자
2022-10-28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패소 판결
찬송가 저작권은 '한국찬송가공회'에 있다
찬송가의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닌 한국찬송가공회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찬송가를 개발해 편찬,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재)한국찬송가공회가 "우리는 찬송가의 작곡가들로부터 찬송가 15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으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청구소송(2009가합126118)에서 15곡 중 8곡에 대한 저작권료청구권을 인정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찬송가공회에 6,600여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원고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의 작곡가인 저작자들로부터 저작물을 양도받은 확인서 및 지급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해당 찬송가들의 저작권이 한국찬송가공회에게 양도됐음을 피고 협회가 승인하기로 합의했다"며 "원고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찬송가에 대해 저작권을 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 저작물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소한 해당 저작물에 관해 피고 협회에 대한 저작권료 청구권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런 사실을 승낙 내지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찬송가의 저작권을 양수했음이 확인되면 해당 찬송가에 대해 1곡당 1,00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찬송가의 저작자인 작곡가들로부터 8곡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7곡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한국저작권협회는 합의에 따른 저작권료 6,600여만원을 한국찬송가공회에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찬송가
저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찬송가공회
저작권료
김소영 기자
2010-08-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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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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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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