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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유 확정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811).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 소유 건물에서 집회를 개최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확정했다.
대사관
대진연
시위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2-1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0노1403).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저항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시각이 피해자의 업무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미국대사관
시위
대진연
이용경 기자
2021-06-24
행정사건
[판결](단독) 전자담배 원료 공급 대가 매출액 70% 지급받았어도
전자담배 액상 원료를 독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했더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원료 공급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69290)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D전자담배의 공동대표인 A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D전자담배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전자담배 원료를 독점 공급하며 원료대금 및 운송료 명목으로 전자담배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할관청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자담배를 제조했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시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D전자담배 한국지사 사업장 지하에서 전자담배 1469만㎖를 제조했다"며 B씨에게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114억8745만원을 부과하고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단독으로 전자담배 제조했다"며 "나는 원료를 공급했을 뿐 공동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면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A씨가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B씨에 전대한 것 외에는 D전자담배 한국지사 운영을 위한 물적인 시설 등을 출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가 전자담배 원료를 한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A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료 독점 공급을 일종의 출자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이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동안 미국 D전자담배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료공급 등의 대가로 주기로 한 매출액의 70% 약정은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 약정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두 사람이 통상의 원료공급업자와 제조업자 관계보다는 훨씬 밀접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자금 상황과 흐름에 관한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자로 손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D전자담배 한국지사를 누가 운영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로부터 매출액의 70%를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고 손실을 분담했다"며 "A씨가 B씨의 전자담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담배
독점
매출역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담배소비세
손현수 기자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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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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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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