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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정부로부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 현재 법원에 계류된 총 4건의 사건 당사자인 한센인 323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7920)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며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종과 낙태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산정한 원심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강씨 등은 모두 이들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이들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종 피해자들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는 4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강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삭감한 것은 사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강제 낙태·단종 수술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센병
단종
강제낙태
소록도
배상액일괄산정
신지민 기자
2017-03-30
국가배상
[판결] "강제낙태 한센인에 국가 배상"…대법원 첫 판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은 현재 대법원(4건)과 서울중앙지법(1건)에 계류돼 있는 총 5건의 한센인 526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의사들이 한센인에 대해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센인들이 동의했더라도 한센병이 유전되는지, 자녀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센인피해사건법에 의해 피해자 결정을 받은 한센인들은 그 결정을 받기까지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국가가 입법조치를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길 기대했으나 국가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강제 낙태 등의 조치는 한센인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라며 "국가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씨 등 19명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 병원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이들 모두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강씨 등 19명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강씨 등 19명에게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낙태
단종수술
손해배상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
신지민
2017-02-15
국가배상
[판결] 한센인에 낙태·정관수술 강요… 국가, 56억원 배상해야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낙태와 단종(정관수술)을 강요한 국가가 5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광주고법 순천지원에서 같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947년~1986년까지 국가가 강제로 낙태·단종 수술을 실시한 한센인들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08342)에서 "강제 단종 피해자 171명에게는 3000만원씩, 강제 낙태 피해자 12명에게는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1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센병이 강제 격리정책을 유지할 정도의 특별한 질환이 아닌데도 국가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해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한센인들에게 열등감, 외부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다"며 "국가는 반인권적·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센인들에 대한 정관절제 수술이나 임신중절 수술이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에 따라 이뤄졌다 해도 정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또 임신을 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그 정착촌에도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측에서 추산하는 단종·낙태 피해자들은 650명 정도다. 2011년 전남 순천에서 19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뒤 나머지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피해자 중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끝나 피해자로 규명을 받지 못한 20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한편 연합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센인낙태
한센인정관수술
국가배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병
홍세미 기자
2015-02-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수사중이라도 공익에 부합하면 피의자 실명공개는 정당
비록 수사중인 사건이더라도 언론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면 범죄 피의자의 실명공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실명공개의 전제조건으로 △보도목적의 공익성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보도에 앞서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가 이뤄져야 하며 △보도의 내용 및 표현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H상조 전 이사장 이모(58)씨가 MBC와 PD수첩 담당피디인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D수첩의 방영분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회겙姸쫨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사태에 관해 최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됐던 전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해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지난 2001년7월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만든 H상조회가 사실상 수억원의 자금횡령창구로 사용됐고,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횡령 관련자들이 음독자살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소록도의 외침,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제목으로 두 차례 방영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피디인 김씨는 전임 이사장이었던 원고 이씨의 실명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씨는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유죄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담당피디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언론보도
공익부합
실명공개
공익성
공공성
이익형량
PD수첩
류인하 기자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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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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