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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농장 한우들이 인근 시멘트 회사의 화물 운송용 열차와 철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폐사했다면 시멘트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가 한일현대시멘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7766)에서 최근 "피고 회사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부터 충북 제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피고가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철로를 설치해 열차를 운행해 한우가 폐사하거나 번식률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1992년 무렵부터 영월공장에서 인근 입석리 철도역까지 5㎞ 구간에 자체 철도 전용선을 설치해 영월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편도로 1일 평균 13회가량 운송했다. 다만 철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았고, 운행 속도도 시속 25㎞로 제한했었다. 하루 운송열차 13차례 운행 기준치 넘은 소음 탓 신 부장판사는 "소음으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며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순간 최대소음이 70dB(데시벨)을 넘으면 한우의 유산과 폐사 등을 초래하고, 등가소음이 60dB을 넘으면 한우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을 초래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A씨 농장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는 가축에 피해를 주는 기준인 등가소음이 60dB, 최고소음도 70dB을 넘는데다, 그 주요원인은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스킬소음 등으로 확인돼 가축을 사육하는 A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철로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함을 인식했으면서도 사육 두수를 늘렸고, 피고도 소음 감소를 위해 운행시간과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을 한우의 폐사와 수태율 저하 등 총 3000여만원으로 평가한다. 피고는 그 중 70%인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공장
소음
폐사
시멘트
농장
이용경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판결] "조합원은 조합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권 갖는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영농조합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20다2225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우 양축과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영농조합의 조합원인 A씨 등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민법 제7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민법 제710조에 따라 조합원인 A씨 등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 B영농조합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B조합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는 조합업무가 적당히 집행되고 있는지, 조합재산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특약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민법에 따라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해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열람및등사
회계장부
조합원
민법
손현수 기자
2021-02-09
민사일반
[판결] 배우 한혜진, '한우 먹는 날 행사 불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승소
한우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한혜진씨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광고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039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A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2018년 1월 한씨와 약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한씨가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같은해 6월 한씨에게 그 해 추석 청계천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와 11월에 열리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씨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우 먹는 날'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후 한씨는 '한우 먹는 날' 행사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다른 행사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씨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는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문언에 반해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사가 위원회에 중요하고 그에 따라 광고모델이 그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를 계약상 의무로서 한씨에게 주장하려면 한씨 또한 그 내용에 동의 해 그 내용이 계약에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며 "만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한씨 또한 이에 동의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에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한우 먹는 날 행사 요청에 대해 한씨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원회는 참석을 촉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씨에게 위원회가 요청한 특정 행사에 참석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한우 먹는 날 행사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혜진
광고
광고모델계약
한우
박미영 기자
2020-07-22
전문직직무
[판결] 자신이 조사한 전과자로부터 골프접대 받은 수사관
자신이 조사했던 마약 전과자가 출소한 이후 11년 동안 만나며 골프 접대와 고가의 갈비 세트 등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600여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54).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전과자 박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씨 역시 박씨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마약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란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수사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재범 가능성이 큰 마약 전과자로부터 회원가 골프 예약을 양도받고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 수사관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받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자금을 제공했다"며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수익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4년 검찰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박씨를 조사했고, 박씨가 출소한 같은 해 7월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해마다 1∼2회씩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2011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씨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사용해 20여회 골프를 치며 1200여만원의 이득을 봤고,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0만원 상당의 한우 갈비 세트 등도 6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해 3월 파면됐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친동생 이모(50)씨에게 41회에 걸쳐 대부자금 1억8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뇌물
수사관
뇌물수수
접대
이순규 기자
2018-04-16
민사일반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기차 운행으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 인근 한우 농장에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철도공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우 농장 주인 A씨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3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6년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0년 12월 농장에서 62.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되면서 A씨가 키우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열차는 하루에 24회씩 운행됐는데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측정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 이상, 진동 57dB(V) 이상'을 기준치로 삼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A씨는 결국 2012년 10월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철도공사와 관리공단은 구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을 1억2881만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8678만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민법
한국철도공사
환경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우농장
공작물점유자책임
소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지민 기자
2017-03-06
국가배상
'백신 피해 보상금 폐지' 도지사 지침은 무효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한우를 잃은 축산업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도지사가 지침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면 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축산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축산업자 강모씨가 "한우가 구제역 백신을 맞고 쇼크사했으므로 보상금을 달라"며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12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백신으로 인해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항과 2항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대상의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15조 1항, 제48조 1항 1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주사 등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에는 아무런 시술상 문제가 없었고 한우의 폐사는 접종 부작용이 아니라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남해군의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르므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남해군에서 한우를 키우던 강씨는 2012년 2월 남해군청 소속 공수의에게 한우 7마리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후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강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주장하며 군청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군청은 경상남도지사의 2011년 5월 지침에 의해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됐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구제역백신
한우구제역백신
예방접종쇼크사
백신피해보상
가축전염병예방법
2015-07-28
기업법무
인터넷
[판결] 상호·성명 같거나 유사한 표지 상당기간 사용해야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는 자에게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청구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과 같거나 유사한 성명·상호 등의 표지를 상당기간 사용하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전청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충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1항과 2항에서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축산물 등을 가공·판매하는 ㈜미트트리가 전 직원 최모씨와 동종업체 ㈜미트넷을 상대로 "최씨는 도메인 이름 'meattree.kr'에 대한 이전등록을 이행하고, 서체도안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영업에 이용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8316)에서 "최씨는 원고에게 도메인 'meattree.kr'를 이전하라"며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이가 정당한 권원을 인정받으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명·상호 등의 표지를 상당기간 사용하면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도메인 이전을 청구하는 데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메인이름이 원고 상호의 영문 기재와 같은 점 △원고 회사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일 전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점 △도메인을 등록한 최씨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2012년 8월부터 금전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 원고와 도메인이름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원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도메인이름을 피고 회사의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며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도메인 등록경위에 비춰 최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회사가 서체도안 등을 무단도용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트트리는 2012년 7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인터넷으로 한우, 삼겹살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미트넷은 2013년 7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미트트리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2012년 7월 'meattree.kr'를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에 등록한 후 본인이 계속 보유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해당 도메인은 '미트트리'라는 명칭으로 미트트리 영업에 사용됐다. 2013년 8월부터 도메인은 '미트넷'이란 명칭으로 미트넷 영업에 사용됐다. 원고는 "도메인이름이 원래 우리 회사 명의로 등록됐어야 하는데 당시 회사 직원이던 최씨가 자기 명의로 등록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보유하면서 피고 회사를 위해 쓰고 있으니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 도메인을 이전등록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도메인
도메인이전청구
보호의필요성
정당한권원
안대용 기자
2015-05-2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백신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폐사율 증가
송아지를 기르던 낙농업주가 사용하던 백신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집단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기르던 소가 집단폐사해 손해를 입은 권모(67)씨가 ㈜한국화이자동물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며 "소비자는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권씨가 백신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송아지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집단 폐사했고, 백신이 정상적인 효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음을 일응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가 제공한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명사항인데, 원심 심리과정에서 권씨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증거신청이나 증거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권씨는 2007년부터 강화군청에서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칼프가드'라는 백신을 받아 분만 4~6주 전의 어미소들에게 접종시켰다. 어미소들에게 접종해 '코로나', '로타' 등 유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시켜 출생 직후의 송아지들에게 생기게 하는 백신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권씨가 기르던 송아지는 분만 송아지의 70%가 넘는 54마리가 폐사했다. 권씨는 송아지들이 폐사하자 백신을 원래 쓰던 제품으로 바꿔 접종시켰고, 1년여가 지난 후에는 폐사율이 33%로 감소했다. 권씨는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백신이 하자가 있어 송아지들이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죽은 송아지 폐사체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칼프가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폐사율이 감소했으므로 백신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화이자는 권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아지폐사
한국화이자동물약품
갈프가드
송아지백신
집단폐사
손해배상청구
좌영길 기자
2013-10-18
인터넷
전문직직무
'횡성 한우' 2심 재판장, 대법원에 직격탄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불만의 글을 내부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김동진(42·사법연수원 25기)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6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장 시절 가짜 횡성 한우를 판매한 농협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하급심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를 횡성으로 옮겨와 몇 달만에 도축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등 10명에게 무죄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2도3575). 대법원은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 준비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 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소가 팔린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의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법원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조사방법을 기준으로 제시해 무죄판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사가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해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며 "대법원이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일반론보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본래의 정신을 밝혀주는 게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김 부장판사는 "한우를 횡성에서 기른 기간이 2개월 이하에 불과하다면 횡성에서 사육했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보관에 불과하다"며 2개월 이상 횡성에서 사육하지 않은 소의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파기됐다고 해서 공개된 장소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판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법리에 이견이 있다면 학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글에 달린 댓글에는 법원 직원들은 동조하는 반면 판사들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넷
횡성한우판결
대법원판결비판
농산물품질관리법
김동진성남지원부장판사
좌영길 기자
2012-11-07
형사일반
횡성에서 2개월 사육… '횡성 한우'로 봐야
소를 출생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잠시 사육하다 도축한 경우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기했더라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의 법리는 지난해 5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생기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된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국회가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가 지난해 5월 '소고기의 경우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도축지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고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한우 500여마리를 횡성으로 가져와 일정기간 사육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3575)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에 부속된 식물 등 농산물이나 임산물은 수확이나 채취 이전에 원래 장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수확 또는 채취장소를 원산지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이동이 가능한 가축의 고기는 출생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육되거나 도축될 가능성이 있어 출생과 사육 또는 도축 중 어느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타지역에서 이뤄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해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된 소고기의 원산지를 도축지로 표시했다면 이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 등은 2006년 고급 한우 브랜드로 '횡성한우'가 유명해지자 전국 76개 판매처를 통해 횡성한우 직거래 판매사업을 시작했다. 김씨 등은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된 소의 물량이 한정돼 공급이 달리자 공주시 등 횡성군이 아닌 지역에서 출생한 한우를 구매해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이름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한우 판매 당시 국내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횡성군에서 일정기간 사육된 소는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했으나, 2심은 "소를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사육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김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동횡성농협 조합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횡성한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한우원산지
원산지허위표시
소이동후도축
사육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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