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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할당관세 계산 틀렸지만 기준 총량 이내"
'20억대 관세 감세' GS칼텍스 1심서 승소
관세 당국이 원유 할당 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감세혜택을 받았다며 GS칼텍스에 부과한 20억원대 관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GS칼텍스가 "관세 20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70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553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법은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칼텍스가 추천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GS칼텍스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신청했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GS칼텍스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원유할당관세
GS칼텍스
관세법
나프타제조용원유수입
할당관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3-01-0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S-Oil 대형 정유사, '할당관세' 반발 40억대 소송
SK와 S-Oil 등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과세 당국의 할당 관세 적용 기준에 반발해 4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세금 32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360)을 냈다. S-Oil도 지난 23일 "14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223)을 냈다.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초과해 수입될 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5% 가량의 '폐가스'의 성격을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로 봐야 하는지 부산물로 봐야 하는지에서 비롯됐다. 폐가스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보면 감면 감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유사는 폐가스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이기 때문에 폐가스를 제외한 제품 총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에는 대기로 방출돼 소실되던 폐가스를 현재는 재활용 과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원유 정제 공정에서 생산하고자 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폐가스는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이기 때문에 정유사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다시 정해 그동안 적게 징수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계열사가 낸 소송은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정종화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S-Oil 사건은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김근재, 이선호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대형정유사
폐가스
부산물
할당관세
SK계열사
S-Oil
SK이노베이션
신소영 기자
2012-08-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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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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