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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해당… 공소제기는 법률위반해 무효
[판결]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 요구
경찰이 성인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적극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게임장 업주의 다른 범행을 경찰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행행위를 조장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810).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B씨로부터 게임물을 이용해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수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계속 환전을 요구하자 A씨는 13만원을 환전해줬다. 이 게임장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꾸준히 들어온 곳이었다. 1심은 "A씨가 경찰 B씨의 지속적인 환전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측면은 있지만 이는 B씨를 경찰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700여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잠복근무 중인 B씨의 환전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가 일체를 이뤄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B씨는 불법 환전 신고를 받고 잠입수사를 하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발급해주는 회원카드에 적립한 점수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점수 거래 등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했고, 잠입수사 과정에서 다른 손님과 점수 거래를 시도하거나 A씨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검사는 게임장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게임장 이용 손님들 사이에 회원카드에 적립한 게임점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게임점수를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인게임장
위장잠입
함정수사
박수연
2021-08-19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김모씨에게 징역 1년 확정
[판결] "단순 범행기회 제공…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833). 김씨는 2019년 10월 A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 천호역 앞 자전거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 전과를 가진 김씨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는 경찰 수사협조자로, 나를 체포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라며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제공한 체크카드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는 포털사이트 카페에 글을 올리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고, A씨 외에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2009년 10월 두 차례 체크카드를 수거해 2600만원을 인출·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A씨의 제안에 더해 적극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다른 범죄에 해당 체크카드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라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유인자(A씨)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김씨)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협조자
경찰
함정수사
전자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20-07-27
형사일반
의정부지법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 없었다"<br> 유흥업소 실장에 벌금형 선고한 1심 깨고 무죄 선고
[판결]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걸린 성매매 알선… 무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290). A씨는 2017년 2월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찾아온 경찰관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 이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며 여성 도우미와 이른바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비 20만원과 술값 등 총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함정단속에 걸린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19조 1항 1호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윤락행위의 알선'은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해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끼리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며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처벌법이 도입된 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접대부 사이에는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 유흥주점 종사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성 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카운터에 제시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 유흥주점 관계자들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을 받게 한 사정이 있다"면서 "함정수사 항변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고, 대법원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함정수사로 인정될 경우에도 그 효과에 관해 공소기각설과 면소판결설, 무죄판결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 2)'는 규정을 도입한 점으로 볼때 무죄판결설이 유력해 보이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살펴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
유흥업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4-24
행정사건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모텔측이 위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모텔 업주 정씨의 부인은 잠입 경찰관에게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은근슬쩍 성매매를 권유했다. 결국 정씨 부부는 성매매 알선행위 현행범으로 적발돼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을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구처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속이 이뤄졌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위장
단속
경찰
2018-05-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18251)에서 "국가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A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냈다. 모텔 인근에 잠복해 있던 남성 경찰관 3명은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 했지만 A씨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에서 기다렸다. 그 사이 A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1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딸이 사망했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세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남성 경찰관들로만으로 성매매 단속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들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딸이 사망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성매매여성추락사
성매매단속
잠복수사
함정수사
이순규 기자
2016-09-2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로 처벌 못해"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과 수사 협조자가 계략을 짜서 전과자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인해 검거하는 방법이다. 주로 마약 매매 알선 등을 적발하는 데 쓰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의 상고심(2015도2953)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에 대해서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정수사를 통해 정씨의 범행을 발각하고 이를 공소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소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2013년 9월 대구 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수사기관 협조자 A씨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필로폰을 A씨에게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그램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3월 대구 서구에 위치한 주택 2곳을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와 함께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3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이 A씨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했고 강씨의 검거 장소와 방법 등을 상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강씨의 범행을 일으키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4차례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 중 한 차례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함정수사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홍세미 기자
2015-05-06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의도적으로 접근해 마약거래 요구했어도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없다면 함정수사로 못봐
마약 매수인이 수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마약판매를 요구했더라도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1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해 피유인자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에 과도하게 개입해 피유인자가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됐더라도 위험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인자인 송모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던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송씨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1월께 자신의 집 안방에 있는 장식장, 서랍장 등에 필로폰 4.07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신씨는 “송씨가 직장도 구해주고, 대출도 쉽게 받아준다면서 수차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을 구했고, 송씨가 수사기관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의도적 접근과 계속된 부탁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수사기관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동종범죄로 11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8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매수인
마약판매요구
마약거래
마약관리법
함정수사
수사기관
류인하 기자
2009-10-21
형사일반
"제3자 마약소지 유발… 수입에 대한 범의 인정돼"
수사협조 핑계 마약 밀수입 처벌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1일 “위장거래로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겠다”며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85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장거래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필로폰 매수행위에 착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의 국내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임의로 해외에 있는 최모씨와 공모해 필로폰 수입에 가담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마약소지의 새로운 범의를 유발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마약수사관이 피고인의 마약밀수입과 관련없이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이미 스스로 필로폰 수입에 대한 범의를 일으킨 피고인을 검거한 것에 불과해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로부터 필로폰 500g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 최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제보한 것외에 최씨로부터 새로운 필로폰 물량에 대한 거래제의를 받고 제3자를 통해 택배로 필로폰을 받으려다 부산지검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기소 됐다. 최씨는 “위장거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수사협조
위장거래
마약사범
위장거래수사
필로폰
밀수
류인하 기자
2008-09-18
형사일반
대법원, 마약중간거래자 유죄판단한 원심 확정
수사기관 직접관련 없다면 '함정수사' 안돼
함정수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종용한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 범행을 저지르게 한 뒤 범죄인을 검거하는 것을 '함정수사'로 정의하고, 이를 위법으로 판단해온 기존 판례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단순히 범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는 '함정수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어야 필요하다고 해석해 함정수사의 범위를 좁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입해 전달한 혐의(마약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허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328)에서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해 피유인자가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 행위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됐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모씨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의 범행을 종용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손씨에게 피고인을 범죄행위를 유인하도록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함정수사에 해당된다는 허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께 손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10g, 시가 1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허씨는 손씨의 승용차에 탑승해 필로폰을 전달하려는 순간 손씨가 미리 이 사실을 제보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1심에서 징역1년, 2심에서는 징역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정수사
범죄종용
직접관련
수사기관
필로폰
류인하 기자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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