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인이 수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마약판매를 요구했더라도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1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해 피유인자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에 과도하게 개입해 피유인자가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됐더라도 위험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인자인 송모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던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송씨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1월께 자신의 집 안방에 있는 장식장, 서랍장 등에 필로폰 4.07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신씨는 “송씨가 직장도 구해주고, 대출도 쉽게 받아준다면서 수차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을 구했고, 송씨가 수사기관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의도적 접근과 계속된 부탁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수사기관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동종범죄로 11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8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