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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A보험사는 2002년 4월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B씨가 실종되면서 B씨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2006년 9월부터 납입되지 않았다. A사는 B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 8월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B씨의 아내 C씨는 그해 11월 A사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C씨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해 A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 다시 "남편에게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 보험 수익자인 내게는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催告)한 적이 없어 A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A사에 요구했고, A사는 2014년 7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C씨도 같은해 12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나205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약환급금 지급증명서에 보험계약이 실효해약 상태로 기재돼 있고, C씨 스스로 해약환급금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C씨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가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C씨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당하면서 해지사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C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보험수익자인 C씨에게 따로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며 "C씨가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하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뒤 A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A사가 C씨에게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
종신보험
실종선고
사망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멸시효
보험금
이장호 기자
2016-08-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조회사 인수 땐 해약금 지급의무도 승계”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해약금 지급 의무는 기존 업체에 남겨두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해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최모씨가 이 회사의 업무를 양수한 B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청구소송(2015다50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된다"며 "이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 당시 A사와 B사가 승계를 일부 배제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은 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며 "B사는 최씨에게 해약환급금 15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4년 A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180만원을 완납한 뒤 2013년 상조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사가 A사를 인수했는데, 두 회사는 인수 당시 해지된 상조계약 해약환급금은 A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최씨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최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B사가 A사로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채무까지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조회사
해약금
할부거래
해약환급금
소비자피해
지급채무인수
홍세미 기자
2016-01-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전주지법 "극히 일부인 보장성 이유로 압류금지는 채권자 권리 제한"
보장·저축 혼합형 보험이지만 저축성비율 매우 크다면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의 혼합형인 경우, 보장성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장성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인 A씨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채무자 B씨의 보험사인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추심금(2014나9970)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B씨의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주장하지만, B씨의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B씨의 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적립금을 일정기간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는 보험료를 적립해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월 보험료 101만원 중 저축보험료는 80여만원이고 보장보험료는 740원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B씨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B씨는 A씨에게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한화생명에 보험 6개를 가입하고 있었고 A씨는 보험사에 B씨의 보험 해약환급금 2400만원을 달라고 했다. 한화생명은 다른 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460만원을 지급했으나, "1개 보험은 보장성 보험 성격이 강하다"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해약환급금
보장보험
혼합형보험
저축보험
채권압류
추심금
한화생명
부당이득금반환
이세현
2015-10-16
금융·보험
보험계약 중요사항 약관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어<BR> 개별상품 특성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BR>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확정
[판결]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사에 설명의무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내용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5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2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와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정씨 등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그 보험료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았고,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면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당의 손해액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됐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해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은 미래에셋 보험모집인 서모씨를 통해 월 보험료 66만여원의 보험을 체결했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계약 해지시나 만기시에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거나, 펀드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1억256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납입보험료 중 일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이나 기본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씨 등이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의 제기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8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해약환급금
보험사설명의무
미래에셋
설명의무위반손해
보험계약중요사항
신소영 기자
2014-11-13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뒤집어
국외 이전 직전에 모친 주소로 전입신고했어도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국외 이주 직전에 모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거나 수취인에게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최모(53)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8억여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및 보험채권외압류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71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 수취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국외 이주하면서 모친 이모씨의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과 과세청이 이 주소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후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고지서 등이 이씨에게 도달됐다거나 이씨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최씨에게 납부고지서 등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사정만으로 최씨가 이씨에게 납부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최씨는 사실상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입증책임의 분배원리에 반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법인인 N사에 근무하던 최씨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가족들과 2001년 8월 28일 미국으로 국외이주를 했고, 이주 3일 전인 25일 어머니 이씨와 함께 동작구에 전입신고를 했다. 동작세무서는 2003년 5월 최씨의 주민등록지로 8억54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송달했고, 6월 독촉장을 발송한 후 최씨의 보험사 해약환급금 채권 등을 압류했다. 최씨는 2010년 5월 납부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외이주를 하면서 굳이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통념상 자신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이씨 등 친척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작세무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보험재권외압류처분취소소송
송달수령
독촉장
송달수령권한
납부고지서
이환춘 기자
2012-0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지 않아<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비대차설 취한 종례 판례변경
보험사 대출금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을 해약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가 아니라 '환급금의 선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보험약관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소비대차설'과 '선급설', 그리고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절충설' 등으로 입장이 크게 나뉘어 왔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반면 선급설은 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독일과 미국·프랑스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다. 선급설을 채택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 약관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리회사인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이 한일생명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1559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 이라고 봐야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 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전제 아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보험약관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적상의 시기에 상계되는 것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96다51127)이 변경됐다. 한편 박시환·김지형·안대희 대법관은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고려티엔에스는 2000년 8월 한일생명에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심모씨가 사망하거나 재해를 당할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저축성(거치형)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3억원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고 사흘 뒤 보험사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2002년 8월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보험사는 2003년 7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3억2,600여만원에서 원리금 2억4,100여만원을 상계처리하고 소득세 440만원을 공제한 뒤 8,100여만원만 지급했다. 원고는 2003년 9월'고려티엔에스에 대한 정리채권의 12%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자 "한일생명이 정리채권신고기간 만료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는 회사정리법 제162조1항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12%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보험약관대출계약
보험금
환급금
해약환급금
보험대출금
상계
보험약관대출금
선급설
소비대차설
정성윤 기자
2007-10-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대한투신의 교보생명 상대 항소심 승소판결
'1대2 금융거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
투신사가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보험료의 2배 금액상당의 투신사 발행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와 회사사이에 대등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른바 '1대2 금융거래'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대한투자신탁증권(주)이 “보험해약환급금 7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105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수익보장약정'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담을 보험사가 약속하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런 약정을 어겼다고해서 상호신뢰를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수익보장 약정'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 해약환급금을 줄여 수익증권 환매대금의 손실을 보전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양측이 기존 거래의 액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맺어 손실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투자신탁은 97년8월 교보생명에 2년간 2백8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교보생명은 보험가입조건으로 대한투신의 수익증권을 4백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면 서로 손해보지 않게 재협의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그 후 대한투자신탁이 2000년8월 보험을 해약하면서 이자 포함 2백79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은 "대한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하락돼 예상수익이 71억여원 줄었다"며 이를 뺀 2백8억원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수익보장약정
교보생명
해약환급금
대한투자신탁
투신사
오이석 기자
2004-01-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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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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