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교수를 해임한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데도 해임 처분 자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9누67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대학교는 2017년 12월 부교수인 B씨를 해임했다. 대학 측이 내세운 해임사유는 B씨가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잦은 휴강과 지각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결강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해 불성실하게 강의했다는 등 총 10가지에 달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징계 양정도 과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대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해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청위의 결정은 직무 태만 등 해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B씨에 대한 해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