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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급 강등 통지, 개별적으로 받지 못해 행정소송 낸 어린이집…대법 "인터넷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침해 없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더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누64223).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020년 4월 한국보육진흥원이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 기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 1통이 발견됐고, 2020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물엿은 식자재가 아니라 미술활동 재료"라면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보육진흥원의 결론대로 B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했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해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행규칙에 따라 결과 공표 전 그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진흥원은 해당 어린이집을 B등급으로 평가한 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A 씨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고, A 씨의 소명신청에 대해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개별통지
보육진흥원
한수현 기자
2023-12-28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군 영내 비치된 TV수상기’ 수신료 부과 못한다
[대법원 판결] 군 영내(營內) 독신자숙소와 외래자숙소에 비치된 TV수상기에 관해 한국전력공사가 TV방송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며 △방송법과 그 시행령의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39724(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국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해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군의 업무수행'이라는 사용 목적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수상기('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7조 제2항 제67조에 따라 TV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 한국전력은 2020년 12월 13일부터 약 1년간 해당 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수상기에 관해 TV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국가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상 열거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인 TV수신료의 부과·면제요건을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법 제64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와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그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참고 조항]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된다. [대법원 관계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TV수신료
방송법제64조
박수연 기자
2023-10-09
행정사건
[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구합21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산대가 조 씨에게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2022년 4월 5일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취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2021도11170)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대로 조 씨가 이번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학취소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 교량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입학취소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이용경 기자
2023-04-06
행정사건
공무원 동의없이 전자문서로 처리는 절차상 무효<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연금공단이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요청한 공무원의 동의 없이 산입 처분을 전자문서로 했다면 행정절차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5월 20일 A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8688)에서 "공단의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청에서 법률전문관으로 일하던 A 변호사는 2018년 10월 공단에 과거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며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를 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A 변호사의 복무기간 중 2년 만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 변호사는 "공단은 산입 처분을 문서로 하지 않았다.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공단은 복무기간 중 2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입을 거부했다"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재직기간 계산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재직기간 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해 공단이 군 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의 산입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와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산입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기 위해서는 A 변호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앞서 A 변호사에게 동의를 구했다거나 A 변호사가 이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재직기간
이용경 기자
2022-08-11
금융·보험
행정사건
건보공단의 절차상 하자
[판결](단독) 건보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 반송해 지급거부 … ‘절차상 하자’ 취소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반송하는 형태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커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7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양압기에 대한 대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비로 청구해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한달 뒤 입국한 후 양압기 대여회사를 통해 같은 해 5월 공단에게 급여기간을 2020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 요양비를 지급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공단은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요양급여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2020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의 요양비에 대해 민법 741조에 기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A씨에게 통지했고,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서는 양압기 대여회사에 청구서를 반송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해당 처분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0년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 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거부했는데,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4월 청구에 대한 요양비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은 공단이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비
절차상하자
한수현 기자
2022-04-07
행정사건
호적부 등 등재 되었다면 한국국적 인정해야
[판결](단독) 한국인 父·외국인 母 사이 혼인신고 않은 상태 태어났어도
우리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생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에 등재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9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10월, B씨는 200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 이들이 출생한 당시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의 아버지는 2001년 6월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고, A씨와 B씨는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과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행정청에서 공신력 있는 문서에 수년 간 등재·관리 그런데 2008년 12월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청은 혼인신고를 수리하면서 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해 정정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 2월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A씨와 B씨의 아버지는 2009년 5월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했으나,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에만 인지신고 내역이 기록됐고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법무부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9년 10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가 수리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됐으나, 2009년 2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행정청은 우리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를 창설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연히 믿음으로써 성년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놓쳤다. 법무부 판정은 이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4조 1항은 행정청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특히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스스로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국가기관이 부여한 신뢰 때문에 이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부모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을 뿐, 이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인 '국적'을 사실상 빼앗는 것은 이들을 무국적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자로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국가공동체 내지 주권권력의 주체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시야를 가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적
호적부
가족관계등록
대한민국
주민등록
한수현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절차적 하자… 퇴교처분 취소해야
[판결] 교육생 퇴교시키며 처분서 보내지 않았다면
육군항공학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병대 항공장교 교육생을 퇴교시키면서 처분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 등 관련 문서도 지체 없이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교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항공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50)에서 최근 "A씨에 대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해병대 항공장교로 선발돼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항공학교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계기비행과목 평가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 소속부대인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A씨는 올해 1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항공학교가 퇴교처분에 관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물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처분서도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은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교육생 승소판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권익보호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며 "해병대 소속으로 항공장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처분의 근거규정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도 않아 퇴교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며 "A씨는 2020년 12월 말 퇴교됐으나 항공학교는 올해 1월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소 제기 이후인 2월에야 처분서를 송달했으므로 A씨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여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해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퇴교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단순히 A씨가 소청심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절차법
해병대
부정행위
교육생
퇴교
육군항공학교
이용경 기자
2021-08-19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中전담여행사 중요 갱신기준 변경… 공표없이 적용은 위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과 관련한 중요 심사기준을 변경하고도 공표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56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체부는 2013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75점 이상을 얻은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2016년 3월 제재 강화 차원에서 종전 처분기준의 평가영역 항목 지표 배점 등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도 행정처분(무자격가이드 등)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기준을 따로 공표하지는 않았다. A여행사는 2014년 1월~2015년 10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8점을 감점 받았지만 77점을 받았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A사를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했으나, 이후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이 8점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2016년 11월 직권으로 재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갱신제'를 채택 운용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는 심사기준이 사전에 마련돼 공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문체부가 변경한 전담여행사 갱신기준은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제재처분을 시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전담여행사 갱신제와 관련해 문체부가 사전 공표한 처분기준을 변경해 전담여행사 지정 업체 수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갱신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문체부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며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권한행사를 했다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여행
중국
여행사
손현수 기자
2021-01-18
행정사건
대법원 ‘처분취소 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자판
[판결]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당사자에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9두386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5월 A씨의 장해등급을 제5급 3호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했다.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무효 A씨는 그해 7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이 게시한 처분내용을 알게 됐고, 2017년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위원회는 '심사청구기간 기산일을 도과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어 "공단이 홈페이지에 A씨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송달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이는 A씨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정 내용을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공단이 처분서를 A씨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송달했다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춰 정보통신망 또는 관보, 공보 등에 공고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은 상대방인 A씨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해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2017년 7월 10일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일,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했다"며 "소송 역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송달
홈페이지게시
손현수 기자
2019-08-3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관인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38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주 LA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LA총영사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은 면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기피
비자발급거부
유승준
손현수 기자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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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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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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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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