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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 증명 안 돼"
[판결] 자진출석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 경찰,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수사기관 출석 의사를 전달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도주·소재 불명'이라고 써 체포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체류자인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2023도3451).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 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었다. B 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 씨는 "오늘은 조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오라"며 출석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A 씨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B 씨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이며, 피해자와 회사 관계자 또한 수회 연락했으나 현재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인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했다. A 씨는 이처럼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 씨를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권남용체포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 씨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사보고서에 거짓이 있거나 A 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역인을 통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B 씨의 의사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했다. 실제 B 씨는 출석이 보류된 이후 경찰서에 자수하거나 부산의 거주지로 복귀하지 않고 경기도로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공문서
경찰
수사보고서
박수연 기자
2023-11-27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진술 들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수사결과서… 대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꾸며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886). 사법경찰관 A 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로도 판단이 충분해 진술을 다시 청취하지 않은 것이고, A 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적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했다"며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위나 구성 형태에 비춰볼 때 A 씨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내용을 적은 것을 의미하지만, A 씨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2심과 같이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해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A 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며 "A 씨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경찰
박수연 기자
2023-04-14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9·사법연수원 28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2284).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이 전 차관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1심은 이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전 차관은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결정의 위험성까지 야기해 사안이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
한수현 기자
2023-03-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승소 확정… "국가, 417억 배상해야"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741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 때문에 시작됐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정부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국가가 봉은사에 487억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지난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000여만 원이다.
농지개혁사업
국가배상
봉은사
박수연 기자
2022-12-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2167).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의 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이 상고심 판단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답변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힌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기춘
세월호
허위공문서
한수현 기자
2022-11-1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교사 죄질 불량"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차관,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8·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85).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8일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해 정도에 비춰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자신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전 차관은 다음 날 아침에도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당한 폭행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으로 이러한 부탁들은 이 사건 운전자 폭행 혐의가 단순한 형법상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택시 기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 또는 은닉해 달라는 취지의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택시 기사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전 차관의 부탁들이 블랙박스 증거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했다. 해당 진술에 따른다면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전 차관은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결정의 위험성까지 야기해 사안이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 피해까지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이 전 차관이 피해 택시 기사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필요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결재 라인에 있거나 보고를 받았던 A 씨의 직속상관 중 누구도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A 씨 개인한테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A 씨는 스스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는 일단 나름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교사
폭행
택시기사
이용경 기자
2022-08-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714).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답변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힌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답변서가 김기춘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공문서
박수연 기자
2022-08-19
형사일반
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경찰관에 벌금형
[판결](단독) 경찰·마약정보브로커, 어쩔 수 없는 관계인가…
경찰관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인 속칭 '야당'과 결탁해 도움을 받은 뒤 이들의 부탁으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허위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825).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필로폰 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한 마약사범들로부터 마약공급책 D씨에 대한 진술을 받고,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일명 '야당'으로 활동하는 B씨로부터 D씨 소재를 제보받아 체포에 성공했다. 그런데 B씨는 당시 D씨의 소재 정보를 제보하면서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C씨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C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수사공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마치 C씨가 D씨의 소재를 제보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이를 C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도움 받아 마약사범 검거 실적 올리고 부탁받은 다른 마약사범에는 ‘수사협조확인서’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D씨를 체포한 것은 맞지만, 그 제보 루트에 C씨가 포함돼 있어 C씨가 B씨를 통해 제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마약수사라는 목적을 위해 소위 '플리바게닝'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수사협조확인서는 그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작성돼야 한다"면서 "A씨는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서 수사협조확인서를 팀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마약수사반장으로서 마약공급책인 D씨를 체포하기 위해 B씨로부터 소재를 제보받았음에도 C씨가 제보한 것처럼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협조확인서가 재판부에서 의미있는 양형자료로 참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작성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마약사범을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우리사회의 치안과 질서 유지에 헌신해 온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경찰관이 야당과 결탁해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2019고단8451)과 벌금 800만원(2020고단829)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줄곧 음지의 영역에서 이뤄져왔던 마약수사 관행상 '필요악'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마약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야당과의 결탁이나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근절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약브로커
마약
허위공문서작성
경찰
경찰관
필로폰
이용경 기자
2020-12-14
형사일반
서울고법,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징역 1년 선고<br> 권태석 전 조사본부 수사과장은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판결] 軍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지시… 백낙종, 항소심도 '실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권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942). 백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 당시 군 사이버사의 제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을 입증할 수사 내용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권씨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관 등 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A씨는 군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을 참고인 조사하던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 단장이 문재인,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권씨는 A씨에게 "왜 보고도 없이 돌출행동을 하느냐. 개인일탈로 입장을 정하고 수사 중인데 대선개입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백씨는 권씨의 제안에 따라 A씨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수사관인 B씨와 C씨에게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이같은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로부터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씨와 권씨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백씨와 권씨가 A씨의 보직을 변경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로 만들어진 수사결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해 배포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보직변경 및 수사배제 조치에 대해 "당시 보직변경을 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실질은 이미 설정돼 있던 수사본부의 수사방향대로 수사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사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구체적인 수사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방해한 조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서술적 또는 단정적 표현으로 기재돼 있다면 사실관계의 진실성 역시 공공의 신용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가중된 신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라며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기재된 법적 중요 사실관계의 진실성은 작성자와 배포 상대방 모두 보도자료의 증명대상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됐다"며 "이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지시를 정치관여 행위로 축소해 공표한 것으로 허위라 할 수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백씨 등은 군의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과 (당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허위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군사이버사령부
손현수 기자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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