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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1380여만 지급하라"<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위탁계약 헬스트레이너도 헬스장으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도 헬스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 씨가 서울의 한 헬스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22다2718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일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고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했다. A 씨는 월 80만~120만원의 기본급에 개인교습(PT)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A 씨는 계약을 3회 갱신하며 2018년 12월까지 일했고, 2020년 2월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이지만 A 씨가 단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헬스장은 A 씨에게 138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심은 "A 씨는 계약 체결 후 약 2년 9개월간 계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됐다"며 "A 씨는 정해진 가격표대로 상담하고 추가 할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 직원의 허락을 받는 등 단가를 결정하지 못했다. 헬스장은 A 씨 등 트레이너들이 담당하는 PT 프로그램의 가격과 할인율 등을 정해 적용했고 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헬스장이 배정한 회원에 대한 PT 지도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는 A 씨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돼있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며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이긴 하지만 헬스장 내에서 등록회원에게만 PT 지도를 할 수 있었고 헬스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금지됐으므로 A 씨의 근무장소와 시간, PT 대상을 헬스장이 관리·지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헬스장이 트레이너의 근태를 엄격히 관리한 점, A 씨가 트레이너 역할 외에도 헬스장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 시설 관리, 직원 교육, 회의 참석,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점, 헬스장 관리직원이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봤을 때 헬스장이 A 씨 등 직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헬스트레이너
근로자
임금
박수연 기자
2023-03-0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부당해고 아니다"
[판결] '코로나 폐업' 백화점, 부대사업시설 직원 해고 정당
백화점 측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 회피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면 부대사업 시설 직원들을 해고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1월 10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829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1992년 12월 개점한 B 백화점 내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 센터를 운영했다. A 사는 꾸준히 수익이 감소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0년 10월 B 백화점 영업 전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스포츠 센터를 포함한 B 백화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폐업했다. 이에 따라 A 사는 2021년 2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수영·헬스 강습 및 수영장·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C 씨 등 10명에게 2021년 3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교부했다. 그러자 C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A 사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의 매출액은 2018~2020년 20%, 25%, 35% 각각 감소했고 감소 폭도 점차 커졌으며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특히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67%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향후 B 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수개월 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A 사가 2020년 10월 B 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해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C 씨 등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사는 2020년 수영장,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B 백화점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고, 이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고회피
경영악화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2-12-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범 민사6-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9나7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 변모씨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뒤 팔을 올려 손을 잡고, 한 명은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은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을 했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다 이씨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이씨를 다치게 한 김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이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메리츠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보다 약 7㎏이나 무거웠고 강사의 시범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동작을 수행하다가 이씨가 소리를 질러 스트레칭을 중단했다"며 "김씨가 누르는 힘을 제외하고는 이씨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사 1명에 수강인원이 약 20명이라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며 동작을 해야 했는데도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강사 등 헬스장 측이 수강생에 대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김씨가 위험한 동작을 하면서 충분히 요령을 숙지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동작을 한 잘못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동작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동작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헬스장과 김씨의 과실비율은 각각 70%와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헬스장
손해배상
필라테스
박수연 기자
2020-02-24
형사일반
[판결](단독)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904).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년 지기 회사원 B씨에게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현금을 출금했고, 다음날 오전 4~5시경 A씨와 만나 그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포천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1,2심은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0년 지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에서부터 불과 26m 떨어진 장소에 매장하고 유기했는데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고,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체유기
강도살인
시신유기
암매장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9-09
민사일반
"시설투자비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아파트 단지 내 금지된 '키즈카페' 운영하다 철수…
아파트 단지내 위탁운영이 금지된 '키즈카페'등을 운영하다 철수명령을 받고 퇴거했다면, 시설투자비용 등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1311)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탁수수료 664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 귀책사유가 요구된다"며 "윤씨는 다수의 아파트에 체력단련시설(헬스장)과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A아파트 2단지에 키즈카페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외부인을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했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사 구청의 감사요청 원인이 됐다"며 "1,2단지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고의·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단지내 위탁시설 운영업체를 경영하는 윤씨는 지난 2014년 울산 동구에 있는 A아파트와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단지에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등을 만들었다. 윤씨는 헬스장과 골프장 만으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2단지에 키즈카페와 독서실, 문고를 별도로 설치하고 함께 운영했다. 현행법상 '기타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키즈카페 등은 위탁 운영이 허용되지 않지만 윤씨는 "다른 지역의아파트도기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동대표 등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후 단지 시설에 외부인이 출입시키는 등의 문제로 윤씨 측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부 주민들은 윤씨 시설에 외부인이 들어와 아파트가 소란스러워졌다고 주장하며 울산 동구청에 감사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은 2015년 5월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2단지 시설의 철거를 명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윤씨에게 구청감사와 관련해 2단지 시설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자고 했지만, 주민들의 비방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윤씨는 이를 거절하고 1·2단지 시설을모두 철수시켰다. 이어 2017년 "시설 투자비용 등 3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위탁운영
손해배상
왕성민 기자
2018-02-12
부동산·건축
대법원,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씩 선고
[판결]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고모(65)씨는 2005년께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보다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정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원을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고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635). 재판부는 "정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이세현 기자
2017-07-17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어린이 부상에 지자체 배상 판결
'어린이 입장불가' 안내문 붙여도 사고 책임져야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어린이가 놀던 중 다쳤다면 자치센터는 헬스장 입구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관리인을 두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정모양과 부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5311)에서 "성남시는 정양에게 2400여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스장 출입문과 러닝머신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안내만으로 어린이의 출입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헬스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헬스장과 러닝머신의 설치·관리의 불완전으로 정양이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의 문제로 관리인을 두기 어려운 점, 러닝머신의 작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양이 스스로 러닝머신을 작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성남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정양은 지난해 7월 성남시 수정구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친구와 놀던 중 러닝머신 벨트에 왼쪽 팔이 끼여 화상을 입었다. 정양의 부모는 "1억여원의 손해와 부모에게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어린이입장불가
안내문
관리인
안전사고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2-10-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광주지법, 분양사와의 소유권이전 묵시적 합의 인정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헬스장 시설비 지급 못했어도 헬스기구는 입주민의 선의취득으로 봐야
아파트 분양광고에 입주민 전용 헬스장 설치문구가 기재됐다면, 헬스기구 구입계약에서 소유권을 유보했어도 아파트 입주자는 헬스기구를 선의취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철의 부장판사)는 헬스용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A사가 아파트에 설치한 헬스시설에 대한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헬스기구를 반환하라며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2009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 분양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헬스장 시설물의 배치도가 실려진 분양광고를 한 사실,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헬스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B아파트 분양자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헬스장에 이 사건 동산에 상응한 헬스기구의 설치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며 "B아파트 분양회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됐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B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이 사건 동산 설치 이전 입주자들은 그 설치시, 설치 후 입주자들은 입주시에 동산을 선의취득했다고 볼 것"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점유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며 "동산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5월 B아파트 분양사는 A사와 헬스시설물 설치에 대한 계약을 맺고 '분양사가 잔금으로 지급할 어음결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아파트 분양사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및 재산권을 포기하고 회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출동의서를 작성했다. A사는 약속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당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시설물의 점유자로 보고 시설물을 반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분양광고
전용헬스장
헬스기구
선의취득
배치도
공용부분
2010-1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이용료 받으면 종교시설로 볼 수 없어" 원고패소 판결
교회서 수영·헬스장 이용료로 운영하면 과세대상
교회에서 시설 이용비를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종교사업으로 볼수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레포츠교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가 "레포츠 시설은 선교활동에 활용되는 시설이고 수익사업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며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1028)에서 "종교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수영장 등이 광범위한 선교활동을 위해 제공되고 활용되는 이상 종교적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체육관련 활동들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설의 이용이 무상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설이 교회의 신도들에게 한정해 제공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고, '헌금'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정액의 이용료를 받고있다"며 "이용료가 저렴해 단지 실비변상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운영에 수익사업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안산교회는 교회 별관을 짓고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장을 마련해 명칭도 '새안산레포츠교회'로 변경하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운영해 오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교회
과세대상
수영장
교회시설이용비
헬스장
종교사업
레포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
선교활동
엄자현 기자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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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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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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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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