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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TM에 놓고 간 현금 절도' 이동현 前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37).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주위를 살피며 출금기에 있는 돈을 챙긴 모습과 이후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을 출금한 방범카메라 영상을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이 신경 써 달라는 말을 했다는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부천시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절도
알선뇌물약속
ATM
박미영
2021-06-15
형사일반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판결](단독)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700). A씨는 2018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B씨가 현금인출기 코너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절취해 2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제1혐의)로 약식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C씨의 신용카드를 습득해 12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8건의 혐의(제2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종류의 사건 병합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위법”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 중 A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제1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된 다른 8건의 제2혐의 사건을 병합해 A씨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파기 2017년 12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사건에서도 적용되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했다. 고정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금고나 징역 등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B씨가 피해자인 제1혐의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
형종상향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대법원 "절도 해당"…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ATM기에 두고간 남의 돈 10만원 가져갔다 이튿날 신고했어도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ATM)에 놓고간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다음날 112에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718). A씨는 2017년 11월 오후 9시경 서울 강남의 한 ATM 기기 안에서 앞서 B씨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두고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온 B씨가 현금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 측이 CCTV를 통해 A씨가 돈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게 연락했다. 은행 측의 연락을 확인한 A씨는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밤 112에 전화해 현금을 습득해 보관중이라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나 점유로 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부동산 3건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금을 습득한 뒤 다음날 아침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건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A씨는 습득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범행 사정을 보면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절도
현금인출기
불법영득의사
손현수 기자
2019-06-27
형사일반
절도범행 피해자는 배우자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br>대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한 원심 파기
배우자 카드 훔쳐 현금인출… 刑 면제 안 돼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절도범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이므로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44조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형을 면제하는 내용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우자를 폭행하고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390)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을 면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절도 범행에 대해 피해자를 카드명의자인 이씨의 배우자 김모씨로 보고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김씨와 불화로 잦은 다툼을 벌이던 이씨는 협박과 폭행 등을 일삼다가 2012년 3월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가 절도 범행 당시 김씨의 배우자인 점이 인정되므로 형이 면제돼야 한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족상도례
절도죄
현금인출기
배우자카드절도
현금인출기관리자
좌영길 기자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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